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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박정희 전 대통령 명예훼손' 500만원 배상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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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부장 배호근)는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의 아들 지만(55)씨가 “박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했다”며 주진우(40·사진) 시사인 기자를 상대로 낸 3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6일 “주씨는 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주씨의 발언은 거짓이고,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도 없다”며 “정치인의 행적·업적에 대해 비판할 수 있지만 사실을 왜곡하거나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통해 고인·유족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주씨의 발언은 고인의 사회적·역사적 평가를 저하시켜 박씨의 고인에 대한 추모의 정까지 손상시켰다”며 “박씨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명백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발언이) 오래전 사건에 관한 것이고 재산 부분은 진상이 어느 정도 드러나 일반 국민의 오해의 소지가 크지 않다”며 “(박 전 대통령의) 독일 방문과 관련한 발언은 본인도 착오라고 인정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주씨는 2011년 10월 『박정희의 맨얼굴』 책 출판기념회에서 “대학생이나 자기 딸뻘 되는 여자를 데려다 저녁에 성상납 받다가 총 맞아 죽은 독재자는 어디에도 없다”고 말했다. 또 “(박 전 대통령이) 남겨놓은 재산이 육영재단·영남대·정수장학회 등 10조원이 넘는다”며 “박 전 대통령이 64년 독일에 간 건 맞지만 뤼브케 대통령을 만나지도 못했다. 탄광에 간 건 맞는데 나머지는 다 구라(거짓말)다”고도 했다. 이런 내용이 포함된 주씨의 발언은 신문기사로 보도되거나 인터넷으로 유포됐다. 이와 관련해 박씨가 주씨를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한 사건은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다.  

김기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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