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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사 소송법 개정키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대법원은 1일 현행 민·형사 소송법에 불합리한 점이 있다는 법관들의 의견을 좇아 개정키로 방침을 세우고 검찰과 각급 법원 및 학계의 의견을 모으고 있다. 사법 제도 개선 심의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현행 민·형사 소송법의 개정안이 마련되면 대법원에서 이를 다시 검토, 국회 법사 위원회에 개정할 것을 건의할 방침이다. 대법원의 실무자선에서는 개정안의 골자로 ①형사 소송법에서 각 심 급마다 구속 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동법 92조 (구속 기간 과 경신)를 고쳐 사형·무기 등의 중요 범죄에 대해서는 신중한 심리를 하기 위해 구속 기간 제한을 없애는 방향과 ②민사 소송의 심리를 빨리 하기 위해 재판부의 직권주의를 강화하는 방향 ③대법원의 심리 건수를 줄이기 위해 민사 소송의 단독 사건에 있어서는 최종심을 고등 법원으로 하는 방향 등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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