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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 중위에 종신 중노동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포트베닝 (조지아 주) 31일 UPI특전동양】6명으로 구성된 미군 법회의 배심부는 31일 월남 「밀라이」촌 민간인 학살 사건의 주범으로 기소됐던 「윌리엄·캘리」중위에게 월남부녀자와 노인 등 22명을 살해한 죄로 종신 중노동형에 처하도록 선고했다.
재판장 「클리퍼드·포드」대령은 또한 「캘리」 중위를 불명예 제대시키는 동시에 그의 모든 급료와 수당의 몰수도 아울러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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