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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부동산시장결산] (하)정부대책

조인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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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정부의 부동산시장 대책은 서울 강남 재건축 추진 아파트를 진원지로 토지, 주상복합아파트 등으로 옮겨다닌 투기성 자금을 걷어내 시장 열기를 식히는데 모아졌다.

투기자금은 강남 아파트에서 강북과 수도권 신도시 아파트로, 서울.수도권과 제주지역 등 개발예정지 땅으로, 또 주상복합아파트로 몰려다녔고 정부는 마치 두더지 잡기 게임처럼 '뒷북 대책'을 숨가쁘게 토해냈다.

올해 쏟아낸 대책만도 1.8대책, 3.6대책, 8.9대책, 9.4대책, 10.11대책 등 굵직한 것과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 세무조사 실시 등을 합쳐 10여차례에 달해 국민들을 멀미나게 만들었다.

이들 대책 가운데 청약제도 개선, 세무조사 실시,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일부는 이미 시행되고 있고 재건축 요건 강화나 보유세 중과 등 일부는 곧 제도화 될 예정이며 신도시 개발 등 일부는 언제 현실화될지 모르는 상태.

◆아파트부터 묶고 = 우선 시장 과열의 주범인 아파트 가격을 끌어내리기 위해 투기과열지구 지정제도가 도입되고 재당첨 제한제도가 부활했으며 재건축을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 제정됐다.

이에 따라 지난 9월초 서울 전지역과 경기 남양주.화성.고양시 일부, 인천 삼산택지1지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이들 지역을 제외한 경기 모든 시(市)가 청약경쟁 과열지역으로 지정됐고 나중에 투기과열지구에 경기 동백지구와 송도 신도시가 추가됐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아파트 분양권은 중도금을 2회 이상 내고 계약을 맺은 뒤 1년이 지나야 전매할 수 있고 주상복합건물 및 오피스텔 공개 추첨이 의무화되며 35세 이상 5년 이상 무주택자에게 85㎡(25.7평) 이하 민영주택의 50%를 우선 공급해야 한다.

청약경쟁 과열지역에서는 주상복합건물 및 오피스텔 선착순 분양만 금지된다.

재당첨도 제한, 최근 5년간 아파트 분양에 당첨된 적이 있는 가구는 투기과열지구 아파트 분양시 당첨된 날로부터 5년간 1순위에서 제외되고 1가구 2주택자와 새로 청약예부금에 가입하는 가구주 이외 배우자 등 가구 구성원도 2순위로 밀려난다.

재건축과 재개발, '달동네'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안전진단 요건과 사업 추진 절차 등을 강화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정안도 국회 통과돼 현재 시행령 제정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땅도 묶고 = 토지도 거래계약허가구역이나 거래동향감시구역으로 대거 묶였고 일부 개발예정지에서의 토지 다(多)거래자도 국세청에 명단이 통보됐다.

서울, 인천과 경기 28개 시.군의 녹지지역과 비도시계획구역 6천590㎢, 서울 강북뉴타운 개발예정지 11개동 15.65㎢가 지난달 20일부터 거래허가구역에 지정됐다.

앞서 4월8일 아산 및 천안지역 62.548㎢, 10월2일 천안 신시가지와 아산 신도시 배후지 242.355㎢에서도 허가를 받아야 땅 거래가 가능해졌으며 분할거래를 막기 위해 그린벨트 토지거래 허가대상 면적도 330㎡(100평) 초과에서 200㎡(60평) 초과로 확대했다.

거래동향 감시구역도 기존 성남.용인.화성.파주.아산.시흥.하남.제주.북제주.남제주.서귀포 등 9개 시.2개군에서 서울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 9개구와 인천 경제특구 추진 지역 3개구가 합해졌다.

건교부는 이밖에 수도권과 제주에서 2차례 이상 땅을 산 3만1천761명과 천안.아산 토지투기혐의자 1천868명의 명단을 국세청에 세무조사 대상으로 통보했다.

◆세금 매기고 = 세무조사 계획도 잇따라 발표됐고 양도 소득세나 재산세를 현실화하는 방안도 '약방의 감초'처럼 대책이 나올 때마다 한 아이템으로 포함됐다.

정부는 10.11대책에서 집.땅값이 급등한 지역을 소득세법상 투기지역으로 지정, 양도 소득세를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로 과세하고 양도세율(9-36%)에 최고 15% 포인트의 탄력세율을 추가하는 동시에 재산세도 대폭 현실화하기로 했다.

투기지역이 아니더라도 면적에 관계없이 실거래가가 6억원을 넘으면 무조건 고급주택으로 간주해 양도세를 실거래가로 과세하기로 했다.

앞서 9.4대책에서는 1가구 3주택 이상 보유시 실거래가로 양도세를 매기고 1가구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3년 이상 보유'에서 '1년 이상 거주 포함'으로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같은 세금체계 개편안은 투기지역 지정 기준 및 '6억원'이라는 고급주택 기준을 놓고 아직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형편.

◆공급 늘리고 = 건교부는 지난 4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내년부터 10년간 국민임대 50만가구 등 총 100만가구의 장기임대주택을 건설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를 포함해 해마다 50만가구씩 10년간 500만가구를 건설하고 이 가운데 수도권에는 매년 30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겠다는 것.

그럼에도 집값 과열현상이 식지 않자 9.4 및 10.11대책에서 잇따라 서울 강남에 버금가는 신도시 2-3곳을 '빠른 시일내에' 개발하고 판교신도시 등의 개발 일정도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밖에 중개업소와 '떴다방'(이동중개업소) 단속 강화, 주택담보비율 하향조정, 부동산 자금 주식시장 유입 유도, 신도시 특목고 및 자립형 사립고 유치, 수도권 교통여건 개선, 서울 강북 재개발, 주상복합아파트 주거면적비 제한 등 시장의 불을 조금이라도 끌 수 있는 대책을 모두 던졌으며 일부는 찬바람이 불어 시장이 진정되자 흐지부지되는 양상도 보이고 있다.

◆내년 전망은 = 정부는 내년에도 부동산시장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정해 현재 시행중인 투기억제책을 그대로 유지하는 한편 아직 실시되지 않은 대책은 제도 마무리 등을 통해 본격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시장 전망이 '주택경기가 완전히 얼어붙는다'는 것에서 '다시 상승한다'는 것까지 다양해 정책도 시장 상황에 따라 호흡조절을 할 가능성이 크고 신도시 개발 등은 새 정부 정책에 따라 기조 자체가 바뀔 공산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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