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전화기 사용금지 "아이돌 멤버도 비판하는 이 법안 도대체 뭐야"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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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전화기 사용금지 [사진 중앙포토]

 
그룹 샤이니의 멤버 종현이 무선전화기 사용금지법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12일 종현은 자신의 트위터에 “내년 1월부터 무선전화기를 사용 못 한다고 하네요. 걸려오는 전화 받기만 해도 벌금이 200만원이랍니다”라며 “국민은 생각 안 하고 기업만 생각하는 법인가. 법안 홍보 제가 해드릴게요. 개정된다면 사용자 모두에게 알리는 게 기본 아닌가”라고 해당 법안에 대한 소신을 전했다.

이어 “자전거도 조심해서 타야겠다. 어느 날 갑자기 자전거 도로 이용이 금지됐는데 내가 모르고 타다가 벌금 낼지도 모르니까”라고 덧붙였다.

이는 11일 미래과학창조부가 발표한 무선전화기 사용금지법안에 관련된 것이다. 발표에 따르면 900㎒ 대역 아날로그 무선전화기의 주파수 이용기간은 오는 12월 31일 종료된다. 내년 1월부터는 디지털 방식인 1.7㎓나 2.4㎓로 전환이 이뤄진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집에 있는 무선전화기를 받기만 해도 벌금 200만원을 물어야 한다. 아날로그 전화기의 900㎒대 주파수가 KT의 LTE 주파수 대역과 겹친다는 것도 이유 중 하나다.

네티즌들은 “무선전화기 사용금지, 황당한 법안이다”, “무선전화기 사용금지, 아직 쓰는 사람이 많을 텐데”, “무선전화기 사용금지, 종현의 소신 멋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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