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관세 전액 면제|석유제품값 상승 억제 위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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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20일 정부는 세계적인 원유값 인상파동이 가져올 국내석유제품값 상승압력을 덜기위해 2단계 조치를 모색, 그 첫단계로 현재 원유도입에 부과하고 있는 5%의 관세를 전액 면제조치키로 하는 한편 다음단계로 최소한의 제품값 인상을 고려할 방침이라 한다.
우리나라가 수입하고 있는 중동 원유값은 지난해 11월24일「배럴」당 9「센트」가 오른데 이어 지난 2월14일 중동석유협상의 일괄타결과 동시에 다시 평균 35「센트」가 올랐으나 정부는 지난달 우선 지난해 인상분 9「센트」의 인상만을 양해하고 2차 인상분에 대한 실시시기와 인상률은 계속 협의중이다. 이미 정부가 양해한 인상분이 제품값에 끼칠 영향을 고려하여 우선 원유관세를 면제해줄 방침이라고 한다.
정부의 연간 원유 관세수입은 약 20억원으로서 앞서의 원유수입가 인상에 따른 정유회사들의 추가부담액과 거의 맞먹는다.
따라서 1차원유값 인상은「걸프」와「칼텍스」공급회사 수익에 하등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제품값 인상대신 정부세수 감소로 낙착됨으로써 사실상 소비자 부담이 되고 만 셈이다.
또 현재 정부와 원유공급예고간에 협의가 진행중인 또 한차례의 원유값 인상조치가 실현되면 제품값의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정부당국은 보고 있다. 정부는 인상시기를 하반기 이후로 미루는 동시에 인상폭도 부담을 공급회사와 소비국이 분할토록 힘쓸 계획이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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