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정부 시절 청와대 온라인 문서 결재 시스템인 이지원(e知園)의 94개 항목에 대해 삭제 기능이 설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새누리당 김기현 의원이 11일 한국정보화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이지원 기록물 보호체계 구축 사업 준공검사 확인서’에서 밝혀졌다. 김 의원은 “당초 노무현정부 인사들은 이지원에 삭제 기능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확인 결과 비밀관리대장·비밀이력관리·지정기록이력관리 등은 물론 심지어 대통령 말씀도 삭제할 수 있었다”며 “노무현정부에서 왜 삭제 기능을 만들었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정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