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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듭진 양송이 수출창구 분쟁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양송이 수출창구일원화 분쟁은 농어촌개발공사가 업계의 8개 요구조건을 수락함으로써 일단락됐다.
양송이 가공 수출업계의 요구조건은 ①수출가격, 국별 수출량 배정, 장기거래선 등을 결정할 때는 업계와 사전협의할 것 ②수출비용을 절감할 것 ③공관·비타민C등 부자재 가격인하 ④양송이 생산지원 자금의 적기방산 ⑤전도금 금리(수출금융)를 10%에서 6%로 인하 ⑥민간업자의 수출실적 인정 및 계속적인 수출활동 보장 ⑧「링크」수입허용 및 수출대행 수수료의 인하(1%를 0.5%로)등-· 농개공이 업계의 요구를 전폭적으로 받아들인 이유는 창구다원화에 따른「덤핑」위험 방지라는 표면적 이유와 수출의 대종이 되어있는 양송이(올해 5백만불)수출실적을 차지해서 외개공의 수출실적「커버」가 더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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