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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증 거금 징수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중보증권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증금주의 매수주도체인 중보증권(대표 김윤진)은 증권 거래소가 제정, 시행중인 시장 관리규칙 제 3조 및 4조의 증증 거금 징수규정을 증권거래법 위반이라고 지적, 이 조항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11일 서울 민사지법에 지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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