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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백현유원지 개발 효력정지가처분 결정

조인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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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조해현 부장판사)는 10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 백현유원지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서 탈락한 ㈜포스코건설(대표 고학봉)이 성남시장을 상대로 낸 우선협상자선정 행정처분효력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포스코건설은 지난 10월 22일 수원지법에 우선협상자선정취소소송과 함께 낸 가처분신청에서 "성남시가 ㈜태영이 주관하는 가칭 버츄얼카운티주식회사 태영컨소시엄을 1순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심사지침의 일방적 변경 ▲심사자료의유출 ▲불공정한 절차에 의한 심사결과의 번복 등에 의해 위법하게 이뤄진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포스코건설은 군인공제회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난 4월 22일 성남시가 추진하는 대규모 위락단지인 백현유원지(분당구 정자동 일대 6만3천6백50평)사업 시행자에 공모, 당초 1순위로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됐다가 채점오류에 따른 재심사에서 태영에 이어 2순위로 밀렸다. (수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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