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의료생협', 불법 온상…10곳 중 7곳 부당청구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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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보다 지역주민 건강 우선'이라는 취지로 지역주민이 참여해 만든 의료생활협동조합(의료생협)이 불법의료의 온상으로 전락하고 있다. 사무장 의료생협, 진료비 부당청구, 무자격자 진료 등 불법행위를 통해 영리를 추구하는 가짜 의료생협 때문이다.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의료생협 현황 및 법령위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늘어가는 의료생협에 비례해 의료법, 건강보험법 등을 위반하는 의료생협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 때문에 지역주민을 위해 진료하는 정상적인 의료생협이 불신을 받게 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2008년 61개에 불과했던 의료생협은 2010년 98개로 증가했다. 2012년 285개, 2013년 4월말 기준 340개 의료생협이 전국에 설립·운영되고 있다. 지난 4월 현재 의원이 166개로 가장 많이 설립됐고, 한의원 73개소, 요양병원 62개소 순으로 분포하고 있다.

이들 의료생협에서는 각종 불법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08년부터 5년간 의료법을 위반한 의료생협은 총 93개소(건). 연도별로 2008년 8건, 2010년 10건이었던 의료생협 의료법 위반이 2012년에는 53개로 급증했다.

의료법 위반 유형별로 무자격자에 의한 의료행위,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 진열·사용, 약사 및 간호사를 미고용(정원미달)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본인부담금 면제 또는 교통편의 제공 등 환자를 불법적으로 유인·알선할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의사를 고용해 만든 이른바 ‘사무장 병원’으로 운영한 의료생협도 다수 적발됐다.

일부 의료생협의 경우 진료비를 허위·부당청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8년부터 올해 상반기 54개소 의료생협에 대한 심평원의 현지조사 결과 39개소가 적발됐다. 조사대상 의료생협 10곳 중 7곳이 허위부당 청구 등으로 적발된 것이다. 2008년부터 2013년 상반기까지 일부 의료생협의 부당청구액은 총 12억 8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의 한 의료생협 요양병원의 경우 거짓청구, 산정기준 위반, 부당청구 등으로 총 2억 1만원의 부당한 진료비를 지역주민에게 청구하다 적발됐다. 경남의 의료생협 의원도 3년간 지역주민들에게 거짓부당청구로 2억 4000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의 한 요양병원은 3년간 부당청구만으로 2억원 넘게 불법적 이득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의료인이 아니어도 개설할 수 있는 의료생협의 특성 상,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무장병원 설립이 용이하고, 의료생협 설립취지에 반하는 과도한 영리추구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많다는 점이다.

즉 의료법에 따라 비의료인은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없지만,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비의료인인 일반인들이 조합 설립에 필요한 법정 조합원 및 출자액을 맞추면 누구나 의료생협을 설립·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이 있다. 게다가 의료생협의 설립 관련 행정절차 및 법률자문을 도와주는 컨설팅 업체까지 성업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일부는 조합원의 출자금을 대신 납부해 사무장 의료생협을 개설하고, 출자금 등을 회수하기 위해 환자 불법 유인·알선, 허위부당청구 등 의료생협을 영리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김 의원은 “돈벌이 목적의 의료생협이 우후죽순 설립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보건당국의 관리·감독이 강화돼야 한다"며 "반면 의료생협의 발전과 양성화를 위해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 의료생협에 대해서는 제도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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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장훈 기자 jh@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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