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 제품 안써"…의협, 동아제약 응징 돌입하나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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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회장 노환규)가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해 동아제약 의약품 불매운동을 고려하는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의협은 7일 제2차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 특별위원회 회의를 통해 “동아제약과 연관된 모든 행사를 불참하고 학술적 의뢰 거부, 동아제약 의약품에 대한 대체품목 처방 권고 등 동아제약과의 모든 관계를 단절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된 18명 의사 모두 유죄 판결을 받고, 800~30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진 것에 따른 것이다.

의협은 3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동아제약에 대해 “의사들을 기망해 사회적 사형선고를 받도록 한 동아제약에게 응분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도록 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이에 의협은 특별위 회의에서 동아제약 의약품에 대한 대체의약품 목록을 작성하고 배포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공정거래법에 저촉될 수 있어 우회적인 방법을 검토하기로 했다.

동아제약 불매운동이라는 표현보다는 ‘회원보호운동’이라는 명칭으로 변경하고, 협회가 주도해 전면 대응하는 것보다 임의단체를 활용하는 방법 등이다.

의협은 “협회를 통한 공동 변호인단 마련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대외적으로도 좋은 영향일 미치지 못할 것”이라며 “항소한 회원의 변호인 간 자료, 논리 공유가 바람직하다”고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더불어 제약사 리베이트 현황에 대응하되, 중장기적으로 리베이트 쌍벌제 폐지, 높은 복제약가 등에 대한 문제 제기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밖에도 리베이트쌍벌제를 제안한 국내 제약사에 대한 응징으로 오리지널의약품 처방운동이 제기됐으며, 대한의학회, 교수협의회의 참여 독려가 언급됐다.

한편 제2차 유통질서확립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서울시의사회 임수흠 회장이 위촉됐으며, 차기 회의는 오는 24일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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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아 기자 okafm@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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