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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빗 갚으려 허위 강도 신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서울 영등포 경찰서는 1일 허위 강도극을 꾸며 경찰을 놀라게한 김모양 (16·영등포구 구로 3동)과 친구인 이모양 (18)을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했다가 3·1절 국경일이란 점을 참작, 훈방했다.
김양은 28일 하오 3시20분쯤 친구인 이양이 남에게 빌린 돈 4천원을 갚지 못해 고민하는 것을 보고 가족이 없는 사이 집에 있던 돈 뭉치 (9천8백원)를 세어 보지도 않고 이양에게 넘겨주고는 자기의 손발을 묶고 입에 재갈을 물리게 한뒤 늦게 집에 온 동생을 시켜 강도 신고를 했었다.
대낮 강도 신고를 받은 경찰은 놀라 출동했다가 허위 신고임을 밝혀내고는 두 소녀의 행위에 악의가 없다는 점을 참작, 훈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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