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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관서장에 조선적 변경권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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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동경=조동오 특파원】일본 법무성은 지난 27일 앞으로 재일 한국인이 한국적을 조선적으로 변경 신청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를 판단, 조건부로 변경해 주도록 각 지방관서에 지시했다.
일 법무성은 국적 변경 신청이 있을 경우 ①한국의 재외 국민 등록법에 의한 국민 등록을 하지 않았으며 ②한국 정부의 여권을 갖고 있지 않고 ③협정에 의한 영주 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 등 세가지가 확인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국적의 변경을 해주도록 했다.
법무성은 지금까지 국적 변경은 일단 법무성에 조회하도록 지시했었는데 이번의 지시로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에 변경 권한을 인정한 것이며 이 결과 현재까지 시장이 독자적으로 변경한 상당수가 합법화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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