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증축·보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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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지금 살고있는 집을 증축한다든가 보수를 하고싶을 때는 작업에 들어가기 전 먼저 해당법규에 저촉되지 않나를 알아보도록 한다. 용도지구에 의한 건축면적의 제한, 별도로 정해진 방화지구라면 내화, 방화구조에 대한 문제, 부지전면의 도로 폭에 의한 높이제한 등 자기 토지라 해도 마음대로 증축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증축이나 보수에 필요한 몇 가지 법규를 미리 잘 읽어보도록 한다.
집을 증축할 때는 증축면적까지 합해서 일반 주거지역 공지율이 60%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즉 대지 1백평에 건평이 60평인 주택에서는 옆으로 증축할 수 없다. 이런 경우에는 2층이나 3층으로 증축할 수밖에 없는데 이 때는 2, 3층이 올라가도 벽이나 기둥 등이 금이 가지 않겠나 검사를 해야 한다.
그러나 이렇게 층수를 늘릴 때는 주택 전면의 도로 폭을 고려해야한다. 예를 들면 전면 도로 폭이 3m인 경우 건물은 5m 이상 올라갈 수 없다. 즉 도로 폭의 1.5배 이상은 못 올리게 되어있다.
증축이 가능하여 증축을 하기로 결정되면 증축하려는 면적이 3평 이하일 때는 관할구청에 신고만 하고 3평 이상인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부엌이나 변소 등을 건물과 떨어진 곳에 신축할 때는 면적에 관계없이 허가가 필요하게된다. 또 방화지구 안에서는 꼭 허가를 얻어야한다.
관할구청에 신고를 할 때는 ①건축주의 주소와 성명 ②신고사항 ⑧대지의 의치와 면적 ④건축면적 ⑤기공과 준공예정일 ⑥배치도·평면도를 첨부해야한다.
그리고 증축건물이 대지경계선과 50㎝ 이상 떨어져 있어야한다.
2m 이상의 축대를 축조할 때는 허가가 필요하며, 담장이 2m이상 되면 신고를 하게 규정되어있다.
이와 같은 법규는 주택의 보수에도 같이 적용된다.
이에 비해 중요구조부인 기둥이나 벽체를 뜯지 않고 하는 수리나 개축은 허가 없이도 가능하다. 즉 온돌방을 뜯어 마루를 만든다거나 방 두개를 하나로 하는 일에는 허가가 필요 없다.
증축이 법적으로 가능하고 모든 수속을 마친 후에는 기존건물의 구조계획을 알아야 한다. 건물은 기초, 기둥, 벽 등이 제각기 힘을 분담해서 버티고있는 것이므로 어느 한쪽을 헐고 증축할 때 구조체가 균형을 잃게되면 오히려 집을 망치게 된다. 2층으로 올릴 때에도 기초나 외벽이 2층이 하중을 지탱 못하면 무너지게 되므로 꼭 건물의 진단이 필요하다.
건축전문가 정상명씨는 증축을 계획할 경우 먼저 건축가와 상의, 기존건물의 진단을 받는 것이 좋다고 강조한다. 또 증축부분은 자연히 신재를 사용하게 되므로 기존건물에 비해 수명이 길다. 이때 기존건물이 너무 낡았으면 증축 후 무리가 가기 쉽다. 이런 경우 증축과 기존가옥의 대 개축을 동시에 계획하든가 또는 증축 후 곧 기존가옥의 개축을 필요로 할 때가 있으므로 건축주는 이점을 고려, 낭패 없는 증축을 해야한다. 그리고 기존건물의 토대가 기둥이 썩었을 때는 이를 보수하고 증축하도록 한다.
일반적으로 기초의 보수는 힘이 든다. 지반이 내려앉아 벽이나 방바닥이 갈라졌을 때 심하면 뜯어 재시공을 해야하며 가벼울 때는 시멘트·모르타르를 써서 갈라진 곳을 메운다. 그러나 계속 갈라지게 되면 건축가에게 상의, 보수가 가능할 때 전면 보수를 해야한다.
기와가 깨져 지붕이 새면 기와를 고치면 되지만 슬라브 집의 방수층이 잘못 되었을 때는 다시 천장에 단열층을 만들어야 한다. 이와 같은 보수, 증축공사는 전문가와 상의해서 충분한 설계가 끝나면 시공자에 맡기거나 인부에게 맡기게 된다. 건축가에게 맡긴 공사라도 건축주는 설계를 머리에 두고 끝까지 공사를 주의하여 보도록 하는 것이 좋다.
감독자를 정하지 않고 인부들에게 맡겼을 때는 공사진행상황과 계획에 유의하여 계획대로 공사가 되고 있나, 재료의 크기나 질 등이 예정대로 인가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특히 증축의 경우 신축할 때와 달라 접합부 등에 면밀한 공사가 필요하며 이를 소홀히 하면 비가 새고 집이 흔들리기 쉽다.
정상명씨는 자기 집을 마련할 때 증축을 미리 생각하고 거기에 맞도록 설계하는 것이 좋다고 말한다.<권처련기자>(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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