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가 18일부터 실시한 5천만원 이상의 증금주·전 건옥에 대한 증증 거금 징수 2단계 조치에 따라 증증 거금을 납부해야할 23개 증권회사는 18일 상오 10시(납부마감시간)까지 5억3천88만1천6백50원을 완납했다.
이 회사들은 증권거래소가 취한 이번 2단계 조치이전에 이미 차감 건옥에 대한 증증거금으로 1억6천2백만원을 낸바있고 이번 조치로 증금주에 관한 한 차감 건 옥에 대한 훈증거금은 납부요인이 없어지게 됐으며 이에 따라 23개 증권업자가 18일 실제로 납부한 액수는 3억6천8백만 원이었다.
1천5백만원 이상의 증증거금을 낸 업자는 다음과 같다.(단위=백만원)
▲신흥=92 ▲일국=53 ▲동양=51 ▲유화=41 ▲한보=40 ▲삼보=27 ▲한신=26 ▲대우=23 ▲공보=15
한편 이번 증증거금 징수조치에 대해 중보 증권은 서울민사지법에 집행 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 17일 하오부터 사실심리가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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