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증증 거금 5억여원 완납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증권거래소가 18일부터 실시한 5천만원 이상의 증금주·전 건옥에 대한 증증 거금 징수 2단계 조치에 따라 증증 거금을 납부해야할 23개 증권회사는 18일 상오 10시(납부마감시간)까지 5억3천88만1천6백50원을 완납했다.
이 회사들은 증권거래소가 취한 이번 2단계 조치이전에 이미 차감 건옥에 대한 증증거금으로 1억6천2백만원을 낸바있고 이번 조치로 증금주에 관한 한 차감 건 옥에 대한 훈증거금은 납부요인이 없어지게 됐으며 이에 따라 23개 증권업자가 18일 실제로 납부한 액수는 3억6천8백만 원이었다.
1천5백만원 이상의 증증거금을 낸 업자는 다음과 같다.(단위=백만원)
▲신흥=92 ▲일국=53 ▲동양=51 ▲유화=41 ▲한보=40 ▲삼보=27 ▲한신=26 ▲대우=23 ▲공보=15
한편 이번 증증거금 징수조치에 대해 중보 증권은 서울민사지법에 집행 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 17일 하오부터 사실심리가 계속되고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