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자금 융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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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주택은행의 융자, 신탁은행의 도움을 잘 이용하면 주택을 마련하는데 부담을 좀 덜 수 있다. 10년 이상 20년까지의 상환기간동안 다시 갚아야할 금액을 계산해서 한목에 집을 장만하는 금액과 비교하면 많은 돈을 더 내야한다는 계산이 나오지만, 목돈을 갖지 못한 봉급생활자들에게는 자기 집을 가질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기도 하다. 주택은행의 융자와 신탁은행을 이용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주택은행>=주택은행의 주택부금은 갑종과 을종의 두 가지가 있다. 갑종부금은 보통 은행의 정기적금과 방식이 같은 것으로 다른 점이라면 부금을 가입한 뒤 3회 이상 납입한 사람에게 계약금의 1백%(1년 전에 대출한 경우 부금 만기까지는 부금액과 할부금을 합쳐 월2만4천6백50원을 갚고 만기일 이후에는 월7천7백10원을 내면 된다.
따라서 갑종부금에 가입하려면 상당한 수입을 갖지 않으면 어렵기 때문에 서민주택은 을종부금이 알맞다.
을종부금은 대출액에 해당하는 부금에 가입해서 6개월 이상을 납입하면 융자를 받게 된다. 융자액은 원칙적으로는 부금액과 일치하는 것이지만 사실상의 융자가능 액수는 대지감정가격과 주택건설에 쓰이는 비용에 따라 조정되게 되어 있다.
주택은행 융자의 대상은 취소 27평 이상의 자기소유대지를 가진 사람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은행측에서 우선 그 대지를 감정하여 가격을 정한다.
이 대지감정 가격에다 평당주택소요자금(기와집이나 슬라브 식 주택의 평당 건축비용이 계산되어 기준으로 쓰이고 있다)을 합쳐 그 금액의 80%를 융자금액으로 정하게 된다. 70만원 부금가입자의 융자금액이 65만원으로 계산된 경우 65만원 짜리 부금으로 변경 가입해서 조정하고있다.
금년 들어 최고 융자금액이 작년보다 10만원이 늘어 80만원으로 증가되었다고 알려 졌으나 10만원은 부대시설비로 70년10월부터 지급되도록 되어있는 금액이다.
이 부대시설비는 융자대상자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주택은행이 평가한 총 소요자금에서 융자금액을 제한 액수가 10만원이 넘는 경우에만 부대시설비 10만원을 지급한다.
부금가입자(6개월 이상 납부자)의 융자신청은 매월1일∼5일에 접수한다. 각 도시의 관할 지점에서 접수하는데 부금가입은행이 관할지점이 아니면 변경하게 된다. 융자신청은 융자금액의 제한으로 순서대로 접수하는데 접수가 끝나면 8일까지 융자결정 여부를 알리며 은행의 대지조사가 시작된다. 융자신청 당시 제출할 서류는 건축대지증명(구청), 토지대장·지적약사도(지적협회)의 세 가지다. 은행의 대지조사가 끝나면 건축 허가서(구청·시청)·인감증명(동사무소)·설계도가 필요하다.
설계도를 주택은행이 준비하고있는 것을 쓰면 건축허가를 얻는데 용이하고 비용도 저렴하다. 공사를 시작해서 1차 단계(골체)가 끝나면 기와집은 융자액의 40%, 슬라브 식은 30%를 융자하며 2차 단계(지붕·마루)가 끝나면 기와집은 40%, 슬라브 식은 50%, 3차가 끝나면 나머지를 지급한다. 상환은 6개월 이상 연체되면 관리부로 이관되어 법적 절차를 밟아 경매된다.

<신탁은행>=신탁은행이 조성한 주택단지를 산 사람에 한해 주택건설비의 40%를 융자한다. 먼저 비용의 60%를 신탁은행에 내면 건축허가 등 일체 절차를 방계회사인 한신 부동산회사가 맡는다. 융자금(40%)은 5년간 할부 상환하거나 5년간 일단 이자만 지불하고 5년째 원금을 상환하는 방법이 있다(연29.5%이율). <정영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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