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단의 면회를 거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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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김대중 신민당 후보 집 폭발물 사건의 범인으로 구속된 김홍준 군의 변호인단 (주설윤씨 등 4명)은 11일 하오 마포 경찰서에 홍준 군의 면회를 요청했다가 거절당했다.,
형사 소송 법규정에 따르면 구속된 피의자·피고인의 변호인과 변호인이 되려는 자에 대해서는 수사 기관이 어떤 경우에나 법률적인 이유를 내세워 접견을 금지할 수 없으며 다만 변호인을 제외한 가족 등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을 때에 한해서 법원의 결정을 받아 접견을 금지할 수 있도록 돼있다.
기소전의 구속 피고인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증거 인멸과, 도주할 염려가 있을 때만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변호인을 제외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접견 금지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기소되기 전의 구속 피의자에 대해서도 변호인을 제외한 다른 사람과의 접견을 금지하려면 검사를 통해 접견 금지를 청구, 법원에 의해 허가를 받도록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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