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9일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서울시 개스 공급 조례를 제정, 공포했다.
서울시의 개스 공급 조례는 가정용 개스 기본 요금은 10 루베 (입방 m)까지 3백50원, 기준 예정 사용량 30 루베까지 1 루베 당 35원씩이고 이를 초과할 때는 1 루베 당 45원씩 초과 사용료를 받도록 되어있다.
또한 「개스·미터」에 대한 용구 손료를 매월 1백원씩 징수하고 사용자가 납기 일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체납액의 10% 가산금을 추징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개스 공급 장치를 설치했을 때 5천원 이하의 과태료를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