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식품 대책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보사부는 날로 늘어가는 부정 불량 식품을 단속하기 위하여 안간힘을 쓰고 있으나 아직도 부정 불량 식품이 난무하고 있어 올해부터는 부정 식품의 단속 방향을 크게 전환할 것이라 한다. 그 방안으로는 ①무허가 식품이 나도는 지역에 대한 단속을 보건 소장 책임제로 전환하기로 하고 ②식품 업소에 대해서는 위생 등급제를 새로 실시할 것이라 한다.
각 보건소 구역 안에 무허가 및 인체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식품이 제조 판매되는 경우에는, 그 보건 소장에게 적발 책임을 지우고 그 성적이 나쁜 경우에는 전담 책임자와 해당 보건 소장을 징계 조치하기로 한 것은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한 점에서 약간의 도움이 될 것이다. 이제까지 무허가 식품 업체나 불량 식품 업체를 보사부가 적발해 왔으나 대부분의 경우, 경범으로 처리되어 벌금형만 받고 나오기 때문에 재범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보사부가 아무리 보건소 직원에 대해 철저한 감시를 부탁한다고 하여도 적발된 업자가 엄중한 처벌을 받지 않으면 근절되기는 힘들 것인즉, 검찰과 법원은 보건 범죄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적용에 인색치 말아야 할 것이다. 이 법에 의하면 무허가 식품을 제조·가공·판매한 자 등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기에, 검찰은 최고의 법정형을 구형하고, 법원도 가능한 한 최고의 법정형을 선고하도록 해야만 이 법이 목적하는 국민 보건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보사부는 나아가 각 접객업소와 제조업소의 등급을 종래의 3등급에서 5등급으로 나누어 우수 식품과 이를 제조·판매하는 업소를 특급으로 지정하여 우대하리라고 한다.
문제는 봄철을 맞아 유원지나 학교 주변 등에 범람하는 무허가 판매소와 이동간이 식당 등이라고 하겠다. 보사부는 리어카 등에서 조리하여 식품을 파는 간이업소에 대해서는 이를 근절할 수 없다고 단념하고, 이들을 신고케 하여 보건소가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했다한다.
보사부가 간이 노점이 영세민을 위한 것이라는 명목으로 이를 인정하고 신고제로 한 것은 선거를 앞둔 현실에서 불가피한 것 같다. 그러나 신고된 노점에 대하여 보사부나 보건소의 위생 감찰이 어느 정도 미칠 것인지 극히 의아스럽다.
보사부는 신고하지 아니한 노점에 대해서는 이를 검찰 등에 고발할 것이라 하며, 신고된 판매 장소 이외에서 판매하는 자와 유원지·교통 중심지·경기장 주변·학교 주변·해수욕장 주변 등의 행상이나 노점을 집중 단속하여 적발된 자에 대해서는 검찰 등에 고발 조치할 것이라 한다.
우리는 보사부가 영세민을 위한 취업 대책을 강구하여 노점 주나 행상인을 취업시켜 이들을 근절해 주기를 바라며, 또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정부나 지방 자치 단체 등 이 간이 식당 등을 만들어 영세민들을 싸고도 위생적으로 먹일 수 있는 길을 연구해 주어야만 할 것이다.
이밖에도 보사부는 식품 접객업소의 위생 관리 요령을 만들고 식품 취급 요령을 만들었다고 하는바, 이것들이 잘 지켜지도록 철저한 감시를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제까지도 접객업소에 대한 감독이 없었던 것은 아니며 보건증이 발급되곤 했지만, 돈 몇 푼만 주면 보건증이 발급되어온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보사부는 자체의 기강을 확립하고 각 보건소에 대한 감독을 보다 철저히 하여 금년에는 부정 불량 식품이 난무하지 않게 해주기를 바란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