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렌터카 임차인 말 듣고 운전해도 보험 제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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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동부화재가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갚으라”며 김모(29)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김씨는 2006년 8월 친구 오모씨가 1년간 렌트한 승용차를 대신 운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운전 중 충북 제천시의 한 교차로에서 충돌 사고를 냈다. 렌터카 회사의 보험사인 동부화재는 사고로 다친 5명에게 5400만원을 지급했으나 나중에 운전자가 임차인 오씨가 아니라 김씨라는 사실을 알고 소송을 냈다. 1, 2심 재판부는 “오씨의 부탁으로 운전한 만큼 보험 대상이다”며 김씨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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