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재할 적격 회사제 실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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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22일 김성환 한은 총재는 금융의 생산성을 높이고 선별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안에 한은 재할 적격 회사제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 제도는 은행거래성적이 양호한 대상업체를 선정, 중앙은행이 우대금리로 재할해줌으로써 금융을 통한 기업의 재무구조개선을 유도키 위한 것이다.
김 총재는 이제도가 실시되면 현재의 우량업체대출 등이 이 제도 안에 통합될 것이며 적격업체에 대한 우대금리적용에 따라 시은에서도 「프라임·레이트」에 의한 한도거래가 가능하게된다고 밝혔다.
그는 적격회사의 어음 재할은 상업어음을 주축으로 운용될 것이며 대상업체 선정기준 등의 세부적 시행지침은 올해상반기안에 매듭지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김 총재는 또 금리조정에 언급, 「텀·론」제 실시에 따른 차등금리가 실시되더라도 평균적인 기업의 금리부담은 현재의 수준을 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자금「코스트」의 차이에 비추어 일률적인 금리체계의 단순화는 불합리한 것이라고 밝혀 산은금리는 큰 변동이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또 이번 금리조정에서 신탁금리와 자금금리의 격차도 축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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