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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기 경제의 향방-올해에 펼쳐질 주요 방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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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세제개혁>
3차 5개년 계획(72년∼76년)을 앞둔 세제개혁은 내국세 및 관세부문에 다같이 손질이 가해질 예정이다.
세제개혁의 필요성은 계층별 조세부담의 불공평과 고세율 구조에 따른 납세기피현상, 경제구조 변천에 따른 세제상의 미비점 및 3차 5개년 계획 집행을 위한 내자동원의 극대화 등에서 제기되어 72년 예산은 새 세법에 의해 짜기로 정부방침이 확정된바 있다.
내국세법개정의 기본방향은 ①저소득층 세부담을 줄여 세부담을 공평화하기 위해 ▲저소득층에 대한 사업소득세와 근로소득세의 세율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각 소득계층별로 세부담이 균형되게 세율을 조정하며 ▲사업소득세에 대한 과세최저한 제도를 기초 공제제도로 전환하는 한편 법인세율과 사업소득세율이 균형을 유지하도록 병종 배당이자소득세율을 조정하고 조세감면대상의 축소와 위장공개법인이 방지되도록 한다.
②고소득층에 중과하기 위해 종합소득세의 세율을 조정하고 과세대상금액을 인하, 확대한다.
③기업의 자기자본조성 및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배당소득에 세금을 경과하고 ▲지상배당과세제도를 재검토하며 ▲기술혁신에 따른 기계 등에 특별 감가상각을 허용하는 한편 ▲해외진출 기업이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을 공제하는 것이다. 또 관세율재조정은 현행재정관세율을 20% 그대로 유지하고 중요산업용기계와 생필품에 대하여는 20%이하로 인하하며 보호대상 물품을 엄선, 세율을 인상하는 것이 기본방향이다.
이밖에 불요불급 품의 관세율을 재조정, 수입을 억제하는 세율구조의 단순화와 가공도에 따른 세율격차를 합리적으로 조정키로 했다.
폐지여부가 논란돼온 특관세제도는 수입수요 규제와 세수 기여도가 크다는 점을 고려, 생필품 및 산업용기 자재의 비과세품목을 추가하고 국내도매가격조사제도를 개선, 존속시킬 방침이다.
한편 징수액보다 감면액이 더 큰(70년도 징수 대 감면비율=33대67) 관세감면제도는 감면대상을 수출산업과 중요기간 산업으로 한정하고 기타산업은 징수유예제도와 탄력관세제도로 지원, 감면 율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향에서 개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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