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 리베이트 강연료 유죄냐 무죄냐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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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동영상 강의료에 대한 리베이트 여부가 오늘(30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첫 재판이 시작된지 6개월 만이다. 관련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제약사의 의료인 리베이트 범위를 가늠하는 잣대로 활용할 수 있어 재판 결과에 주목하고 있는 상태다.

지난 1월 검찰은 동아제약이 전국 병·의원 1400여 곳에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48억 원 가량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당시 검찰은 동아제약이 리베이트 쌍벌제(2010년11월)이 도입된 이후에도 ▶병원 소모품 대납(병원 인테리어 공사비·의료기기 장비값·병원 홈페이지 제작비 등) ▶개인적 비용 대납(자녀 어학연수비·가족 여행비·전자제품·가구·명품 등) ▶현금·기프트카드·법인카드 제공 ▶ 의사 강연료·자문료 지급 등의 수법을 활용해 리베이트를 했다고 지적했다.

가장 논란이 됐던 부분은 의사 강연료·자문료 지급이다. 검찰은 회사와 상관없는 제 3의 업체를 내세워 외견상 합법적으로 보이는 새로운 형태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동아제약은 의사 강연료·자문료는 강연·자문 활동에 대한 비용일 뿐 리베이트와는 상관없다고 반박했다. 일부 의사들 역시 ‘죄가 없다’며 법정에서 무죄를 호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동아제약은 이번 리베이트 사건으로 의료계 반발을 사면서 실적 부진의 늪에 빠졌다. 또 혁신형 제약사 타이틀도 반납할 위기에 놓였다.

한편 앞서 진행된 동아제약 리베이트 관련 재판에서 검찰은 동아제약 임직원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특히 리베이트 논란을 빚은 강연·자문료와 관련된 에이전시 대표에게도 최대 징역 2년을 구형해 파문을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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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미 기자 byjun3005@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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