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6천만원 과세에 반발한 CPA|서울취항 거부 통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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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영국국적의 CPA항공사가 국세청이 부과한 세금 1억6천6백만원에 이의를 제기, 취항을 거부하는 등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N·C·C트렌치 주한영국대사는 5일상오 외무부로 정규섭차관보를 방문, 과세액이 과다하게 책정(납부기한=1월7일)됐다는 CPA측의 주장을 설명하고 4천만원선으로 삭감 재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트렌치 영국대사는 만일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①CPA서울노선의 폐쇄 ②한영항공협정의 폐기등을 고려하고 있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정차관보는 이 문제를 세금부과 및 징수의 문제로만 취급하고 그 이상 확대되지않기를 원한다는 입장을 설명, 우선 과세액을 분납하는 한편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적정하게 처리토록 할 것을 제의했다.
과세액의 조정작업이 원만하게 진행되지않아 한영항공협정이 폐기될 경우에는 그것을 근거로한 KAL의 서울∼홍콩노선을 상실하게되는 문제가 생긴다.
한영항공협정은 지난 54년 임시체결되어 64년11월부터 KAL은 서울∼홍콩노선에 취항하고 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67년 7월부터 69년말사이의 CPA소득에 관한 자진신고가 없었기 때문에 총수입액의 24%를 과세표준액으로 추정, 이의 49·5%의 법인소득세 및 영업세를 과세하고 무신고가산세 20%는 CPA측의 이의를 받아들여 부과하지 않았다.
그런데 한영항공협정은 일방 당사국이 폐기를 통고하면 그날부터 30일이 경과한후 폐기된다.
한편 CPA측은 오는 7일까지 과세액에 대한 조정이 없을경우 주 4회 서울∼홍콩간의 취항을 전면 거부한다는 무기한부 취항거부통고를 교통부 항공당국에 제출했음이 밝혀졌다.

<재조정 여지없다>오 국세청장담
이에대해 오정근국세청장은 『인정할만한 새로운 구체적 자료가 제출되기전에는 부과액의 재조정은 고려할 여지가 없다』고 명백히 했다.
문제의 법인·영업세는 JAL, CPA, CAL, 타이·인터내셔널등 4개 항공사에 동시 부과된것이며 NWA는 항공협정에 따라 지금까지 상호면세, JAL은 69년 4월분부터 상호면세케 돼있는데 CPA이외의 항공사로부터는 이의가 제기되지 않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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