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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록시가표준액 토지 6%·건물 8%인상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새해 1월1일부터 부동산관계 제세의 과세기준율이 될 등록세시가표준액이 전국적으로 토지는 지난 6월말보다 6%가 올랐고 건물 8%, 임야 9%, 선박은 8·2%가 각각 인상조정됐다.
토지에서 서울지역은 7·4%, 경기 4%, 부산 0·9%가 올랐으며 가장 많이 내린지역은 양주군 동두천 53%, 철원군철원읍월하동의 9%, 철원읍화지리의 15%다.
국세청은 이번 시가기준액 조정에서 종전 시가기준액과 실제시가의 차이가 20%미만인 것은 조정대상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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