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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껑 없는「맨홀」에 딸 잃은 시민|대구 시장 걸어 고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대구】17일 대구 지검 박관수 검사는 시내 침산동 330 김태연씨(46)의 고소에 따라 김수학 대구 시장과 이강흥 천우 염 직 사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소장에 따르면 김씨 그의 집 앞 하수구「맨홀」뚜껑이 없기 때문에 그의 딸 기정양(5)이 지난 7월 31일 상오 9시쯤 집 앞 하수구 옆에서 놀다가 발을 헛디뎌 빠져 죽었다는 것이다.
이 하수구에는 이웃 천우 염 직 공장에서 나오는 섭씨 40도∼61도의 뜨거운 폐수가 늘 흐르고 있다는데 이 사고에서 대구 시장은「맨홀」뚜껑을 씌우지 않은 책임을, 천우 염 직 사장은 폐수를 식혀서 버려야 할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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