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안 통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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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는 공전 26일 만인 17일 본회의를 성립시켜 1년을 끌어온 선거관계법 중 대통령 선거법 개정안만 통과시키고 국회의원 선거법은 증설되는 선거구의 구조조정 때문에 그 처리를 18일로 미루었다. 본 회의는 여-야의 합의에 따라 71년도 예산안과 13개 일반 안건을 동시 상정했다.
공화-신민 양당은 선거법안에 대한 토론 등 심사 절차를 생략하고 만장 일치로 통과시키기로 했으나 대중당의 서민호 의원이 토론에 나서『협상 선거법은 제3당의 진출을 막는 법』이라고 반대했다. 본회의는 대통령 선거법안을 통과시킨 뒤 안동준 예결위원장으로부터 정부 원안보다 40억 원이 삭감된 총 규모 5천2백42억 원의 새해 예산안 심사보고만을 듣고 심의는 18일로 미뤘다. 여-야는 19일까지 새해 예산안을, 21일부터 4일간 일반 안건을 처리한 후 24일 정기국회를 폐회하기로 합의했다. 선거관계법 개정안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의 개표는 투표함 1개씩 개별로 하는 한편, 그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있으며 ②주민등록증이 없는 유권자는 투표를 할 수 없으며 ③선거관리와 선거인명부 작성에 있어 선관위의 권한을 강화하고 ④정당추천 선관위원을 수시로 교환할 수 있도록 하고 ⑤국회의원 선거기간 중에는 각종 기공식과 동창회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집회를 할 수 없도록 하고 ⑥선거운동기간은 대통령 35일, 국회의원 25일로 줄이는 것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날 본 회의가 통과시킨 일반안건은 다음과 같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개정안 ▲검찰청 법 개정안 ▲검사정원 법 개정안 ▲한국개발연구원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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