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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교의 새 학년 공납금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문교부는 2일 71학년도 중·고등 학교의 입학금과 수업료 등 공납금 액수를 인상·확정하여 각 시·도에 시달했다. 중·고교의 공납금 인상은 거의 모든 국민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우선 이 내용의 골자를 항목별로 나누어 보면, 첫째로 입학금은 공·사립학교의 구별 없이 50% 인상했다.
둘째로, 수업료는 이미 무시험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서울·부산·대전 등 10개 도시의 경우는, 종래와 변함이 없으나 3급 지인 수원 등 18개 도시와 4급 지인 속초·강릉·삼천 포·충무 등 4개 도시는 평준화 계획에 따라 공립을 사립 수준으로 올려 71%까지 인상했고 사립은 현행대로 시행키로 했다.
세째로, 5·6급 지인 농어촌과 도서·벽지 지역 학교의 수업료는 공립을 25%인상하는 대신, 3백97개 사립 중학교는 오히려 25% 내렸다. 사립 학교가 25%내림으로써 부족 되는 약 2억원은 국고 보조 형식으로 지원키로 했다.
네째로, 문교부는 입학금의 50% 인상액만큼의 5억3천9백만원을 각 학교별로 거래 은행에서 기채케하여 그 이자 8천여만원은 국고에서 부담하되, 원금은 71학년도 2학기에 상환키로 했다.
문교부가 공납금을 인상하게 된데는 재정난 해소 또는 시설 확충 등에 필요로 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는 그 불가피성과 실정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 문교부는 지난 학기초부터 수업료와 입학금을 올려야한다는 판단 아래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여온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제 그 인상을 단행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는데 있어서는 몇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문교부는 입학금을 50%인상키로 했으나 별도로 그 인상액만큼의 기채를 하게 되었고, 또 그것은 71년도 2학기에 상환하게 되었으므로 입학금은 사실상 1백% 인상하는 셈이 된다. 그에 따라 앞으로 학부형들의 부담은 크게 가중될 것이다.
공납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당위성은 인정된다 하더라도 1년에 50% 내지 1백%씩 인상된다는 것은 그 여파가 물가 상승의 요인이 된다는 것은 차지하고서도 학부형의 입장에서 볼 때 여간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특히 한 가정에 여러 학생이 있을 경우는 더하다.
한편 이번 문교부의 공납금 조정은 공립 중·고교의 경우에는, 별반 어려운 문제가 제기되지 않겠지만, 사립 학교의 경우는 그대로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 것 같다. 사립학교의 경우, 입학금은 사실상 1백% 인상되었으나 그것은 국고 보조를 받는 공립학교와 꼭 같은 것이다.
또 수업료의 경우, 1급 지에서 4급 지까지의 사립학교는 현행대로인데다가, 5·6급 지인 농어촌과 도서·벽지 학교의 경우는 25% 인하했으며, 비록 이들 학교에는 국고 보조가 있다하더라도 학교 당국이 주장하는 운영난을 해소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문교부는 새학년 공납금 결정과 더불어 그대로 제기되는 문제점을 극복함에 계속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특히 장기적인 전망 아래 교육 재정의 근본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교육 재정이 불안정하다는 것은 공교육의 불안정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것은 결코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하겠다. 교육 백년대계라고 하듯이 교육 재정은 장기적으로 안정되도록 당국은 노력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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