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로 에너지값 '고공행진'

조인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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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여파로 도시가스와 지역난방, 석유제품 등 각종 에너지 요금이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어 소비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25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는 3월1일 0시부터 도시가스 도매 평균요금을 ㎥당 376.92원에서 400.23원으로 6.2% 인상키로 했다.

이에 따른 소비자요금은 서울시 기준으로 ㎥당 420.01원에서 443.32원으로 5.6% 오른다고 가스공사는 밝혔다.

이번 요금인상은 도매요금 기준으로 5.1% 인상한 지난해 11월, 2.9% 올린 지난 1월 등에 이은 것이어서, 최근 3차례 요금조정 시기가 올 때마다 올린 셈이다.

작년 11월 인상 직전 도매요금이 ㎥당 354.49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3차례의 인상을 통해 모두 12.9% 오른 것이다.

이에 앞서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지난해 10월 요금현실화 차원에서 지역난방요금을 9.8%를 올린데 이어 지난 2월1일부터는 유가급등에 따라 다시 3.9%를 올렸다.

특히 석유제품 가격을 보면 지난 17일 정부가 석유수입부과금을 ℓ당 6원씩 인하했는데도 불구하고 주유소 판매가격은 크게 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석유공사가 수입부과금 인하조치 이후 집계한 2월 셋째주(17-21일) 전국 주유소의 평균 휘발유 판매가격은 ℓ당 1천330.92원, 차량용 경유는 791.38원, 실내등유 657.09원, 보일러등유 656.65원 등으로 고공행진을 거듭했다.

이들 주유소가격은 SK㈜, LG칼텍스정유, 현대오일뱅크 등 정유3사가 부과금 인하에 따라 석유제품 공급가격을 ℓ당 7원씩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둘째주(10-14일)가격에 비해 휘발유의 경우 0.93원, 경유는 0.71원 각각 떨어지는데 그친 것이다.(서울=연합뉴스)

산자부 관계자는 "정유사가 요금을 조정한 뒤 실제 주유소 판매가격에 반영되기까지는 보통 2주 가량이 걸리는 만큼 석유수입부과금의 인하효과는 조금 더 두고 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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