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탤런트 김성옥씨에 3백만원 배상청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동양방송주식회사는 24일 TV「탤런트」김성옥씨가 출연금지가처분결정을 어기고 TBC이외의 TV방송국「프로」에 계속 출연하고 있는데 대해 3백만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및 출연금지소송을 서울민사지법에 냈다.
동양방송은 소장에서 『김씨와 전속계약 때 전속출연의무를 위반할 경우 그 배상으로 계약금의 3배를 지급키로 약속했다』고 손해배상청구이유를 밝혔다.
서울민사지법합의16부는 지난13일 동양방송이 김씨를 상대로 낸 출연금지가처분신청을 이유있다고 받아들여 『김씨는 70년12월31일까지 TBC이외의 TV방송국의 연극에 출연해서는 안 된다』는 결정을 내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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