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추적] 용산, 오염된 땅 정화 어떻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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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용산역세권 사업부지의 토양정화사업에 책정된 비용은 모두 2905억원이다. 이 중 절반인 1423억원(49%)이 오염방지와 토양정화에 들어간다. 또 땅속에 묻힌 폐기물 처리에 1133억원(39%), 시설물 철거에 349억원(12%)이 배정돼 있다.

 중금속이나 기름 등으로 오염된 토양을 정화할 때는 발생 현장에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부지 내에 오염정화 설비 등을 설치하고 가동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토양을 정화하는 데는 세척·분해·가열 등의 방법이 사용된다. 세척의 경우 토양 속 중금속을 물로 녹여낸 다음, 녹아나온 중금속을 다시 걸러내는 방식이다. 분해는 미생물을 이용해 흙 속의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생물학적인 방법이다. 가열(열탈착)은 미생물에 의해 분해가 잘 되지 않는 화학물질을 공기 중으로 날려보낼 때 이용된다. 용산 사업부지 내 임시건물에는 토양세척 설비 2세트가 설치돼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김태승 토양지하수연구과장은 “토양 속의 중금속은 약산성을 띠는 물로 씻어내는 방법으로 처리한다”고 말했다.

 용산역세권 사업부지의 경우 어느 수준까지 정화할 것이냐도 논란이다. 애초 용산구청이 2009년 내린 정화명령에선 토양환경보전법에서 정한 ‘토양오염 우려기준’의 ‘가 지역(농경지·학교용지 등)’에 맞춰 정화토록 했다. 하지만 2011년 10월 법이 개정되면서 일부 기준치가 완화됐다. 예를 들어 중금속인 구리(Cu)의 경우 2009년 기준으로는 50ppm까지 정화해야 했지만 현행 주거지역 기준은 150ppm이다. 환경부는 법제처에 이 문제의 유권해석을 의뢰한 상태다.

강찬수 환경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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