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근시타산…노가리 해금|7년만의 어획허용과 자원보호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수산청의 수산자원 보호령 제10조1항(길이27㎝이하의 명태새끼 잡 금지)철폐조치는 동해안의 어족자원보호에 큰 문젯점을 던지고 있다. 수산청은 명태새끼 노가리가 회유 성이기 때문에 우리 나라 연안에 들어온 것은 우리가 잡자는 이유로 지난 10월 17일 수산자원보호령을 개정했었다. 수산청이 수산자원보호령 10조1항을 제정한 것은 63년12월 16일이었다. 당국은 명태 산란 장은 섭씨2∼6도의 수온이 유지되는 원산 앞 해안 등이 적당하며, 산란시기는 12월∼1월 사이임을 밝혀내고, 노가리가 30㎝크기의 명태로 자라자면 적어도 3년이 걸린다고 분석, 어족보호를 위해 27㎝이하의 자어를 잡지 못하도록 못박았던 것이다.
수산당국이 이 같은 보호령을 만든지 7년만에 해제한 것은 노가리 잡이는 이미 공공연히 행해지고 있어 차라리 노가리 잡이를 양성화해서 어획량이나 늘려보자는 계산이었다.
그러나 어린 고기 키워서 잡자는 슬로건을 내건 10만 동해안 어민들은 당국의 이 같은 조치가 명태는 물론 동해안의 모든 어족을 멸종시키는 결과를 빚게 될 것이라고 크게 반발하고있다.
그 동안 조사결과 노가리는 수심 10m이하의 깊은 바다 속에서 서식하기 때문에 이를 잡기 위해서는 저인망어선들이 그들을 바다 밑바닥에서부터 훑어내게 마련이다. 따라서 다른 치어 까지 그물에 걸려들어 잡어로 파려나가고 자라날 고기새끼가 거의 없어진다는 것이다.
속초 어협장 유성국씨(40)등 어민들은『수산청은 노가리만 잡도록 한다지만 다른 어족자원의 씨를 말리는 것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당국을 원망했다.
수산자원 보호령 10조1항이 철폐되기 전에도 노가리 잡이는 일부 저인망 어선들에 의해 자행돼왔음도 사실이다.
노가리는 60년까지만 해도 포항이북 동해안 일대에서는 어디서나 잡을 수 있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에는 그 동안 이들 저인망어선들의 불법남획으로 그 수가 자꾸 줄어 삼척이남의 해안에서는 거의 잡히지 않고 있다(속초시관계자조사결과). 게다가5∼6년 사이에는 명태까지도 주문진 남쪽 해역에서는 거의 잡히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
노가리 불법어획을 자행해 온 저인망어선 수는 동해안에서 만도 30t급 이상의 중형30여척, 소형 60여척 등 모두 90여척으로 밝혀졌다.
이 가운데 중형은 70마력 이상의 엔진에 5백 만원이상의 그물을 갖추는 등 돈과 배경을 겸비한 소수 부유 어민들이 소유하고있다.
다수어민들의 규탄의 대상이 돼온 이들에겐 부정 어로단속반의 손마저 미치지 않았다.
때문에 69년 이후 2년 동안 속초 항에는 모두58건의 부정어로가 단속됐으나 그때마다 벌과금 3만원만 물고 나면 다음날부터 또다시 바다 밑을 훑어 낼 수 있었다.
그런데도 노가리 어획량은 동해안 어느 어협에서도 공식집계 된 바 없다. 법칙어획물은 암거래되기 일쑤고 실사 위판 됐다해도 수협당국이 행정적인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이를 숨겨왔기 때문이다.
제철만 되면 저인망어선들에 의한 노가리 남획량은 매일 수십만급(1급은 20마리)에 이르고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말이지만 노가리 어획량이 단 1건도 집계되지 않은 것은 다른 치어 들과 함께 잡어로 둔갑, 처리 돼왔기 때문이다.
지난 65년까지만 해도그물에 걸러 나온 노가리 몸길이는 27㎝를 넘었으나 요즘 잡히는 것은 10∼20㎝정도. 그나마 수가 줄어들어 속초항의경우 올 들어 20여 척의 기선저인망 어선들이 바다 밑을 훑고 다녔지만 어획량은 극소량이라고 속초시관계자는 말했다.
최근 수년간 자행해온 노가리 불법어획은 명태어획고의 급격한 감소현상을 뚜렷이 나타내고있다.
강원도 동해 출장소집계에 따르면 우리 나라 연간명태어획량은 65년도에 2만6천6백t이던 것이 66년도엔 5천7백여t이 준2만1천t,67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또다시 4천여t이준 1만7천t으로 떨어졌다. 68년도엔 전년도 어획량을 간신히 유지했으나 69년엔 65년도에 비해 무려2만여t이 준 겨우 6천7백t.
명태의 크기도 매년 줄어들게 마련. 65년 이전만 하더라도 20마리를 잡으면 중태(길이45㎝)가반, 대태(52㎝)가 20∼30%를 차지하던 것이 요즘엔 대태는 구경조차 할 수 없고 중태가 겨우 20%정도 안팎이다.
이대로 가다간 지금까지 오징어·꽁치와 함께 동해안의 3대 다량어획에 속했던 명태는 그 자취를 감추게 될 것이라고 어민들의 걱정은 태산같다.
일부 저인망 어선소유자를 뺀 모든 어민들은 노가리어획을 금지했던 종전의 법령을 되살리고 단속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국에 호소하고있으나 현지 수산당국은 수산청의 결정을 단에서 어쩔 수 없다면서 한결같이 난처한 표정만 짓고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