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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미달교에 학생모집중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국무회의는 17일 시설설비 미달학교에 대한 시청조치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 학교의 설립인가청은 시설설비기준에 미달한 학교에 대해 학급수의 감축 또는 학생모집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의 학교시설설비기준령 중 개정령을 의결했다.
문교부는 17일 학교시설설비 기준령 중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시설설비기준에 미달하는 학교(대학 제외)에 대해서는 학급수 감축이나 또는 학생모집의 정지를 명하기로 했다.
문교부는 우선 금년 말까지 전국중학교의 시설실태를 조사, 내년도 무시험진학 전에 학급수 감축 또는 배정정지를 명하기로 했으며 그밖에 유치원·국민학교·고등학교·실업고등전문학교·전문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기술학교·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에 대해서는 연차보완기준을 마련, 연차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문교부는 지금까지 시설기준에 미달한 일부 중학교에 대해 법적 근거 없이 학생배정정지를 명한바있으나 이 개정령이 통과됨에 따라 대학교를 제외한 각급 학교에도 이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었다.
문교부당국자는 현재까지 전국 각급 학교에 대한 종합시설실태를 파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개정령의 일체적용은 당분간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중학교에 대해서만 우선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교시설 설비기준령에는 대지·교사·체육장·실습지·교구·급수시설·소방시설·실험실습시설 등에 대한 규정이 있으나 현재까지는 설립인가 때에만 기준을 적용해왔고 기존 학교에 대해서는 벌칙규정이 제정되지 않아 강경한 단속을 해오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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