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지에 어린이 놀이터 설치 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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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6세 미만의 어린이를 거리에 홀로 내보내는 것을 금하는 도로 교통법 개정안이 11월 중에 발효하게 되지만, 현재 어린이들이 주변에서 즐겁게 놀 수 있는 놀이터가 크게 부족, 앞으로는 아파트 건립 지역·택지 조성 지역·주택 밀집 지역 등의 관리자나 시공자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놀이터를 설치토록 정부가 17일 추진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현재 우리 나라의 어린이 놀이터는 모두 2천53개소이지만 대부분의 시설은 재정 부족으로 효율적인 운영을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놀이터의 거의 모두가 명승 고적이나 공원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날마다 놀 수 있는 장소가 되지 못하고 그네 등 어린이 놀이 시설조차 모두 엉망이라고 아동 문제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다.
보사부는 내년부터 1개 도에 10개소씩의 어린이 놀이터의 시설을 보수하기 위해 5천만원의 예산을 요청했으나 모두 삭감, 어린이들은 도로 교통법이 발효함에 따라 거리에 나와 놀 수도 없게 되어 집안에 틀어 박혀야할 입장으로 건전한 어린이 육성에 문제를 던져주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정부는 도시 계획법, 국토 종합 계획법 시행령에 새로 서울의 영동 지구 등 택지로 조성되는 주택 단지 등에는 어린이 놀이터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의무 규정을 넣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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