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에 부딪힌 부정식품 행정처분-업자들, 가처분신청으로 맞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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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시는 10월 한달 동안 어린이들이 즐기는 과자류를 중심으로 1백41개 업소 2백27종의 부정식품을 적발, 3개월간의 제조 정지명령을 행정처분으로 내렸으나 대부분의 유명업소에서 법원에 가처분신청으로 맞서 서울시의 부정식품 뿌리뽑기「캠페인」은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내 6백95개 제과업소의 시설을 일제히 조사하는 한편 제품 7백51개 품종을 수거, 검사한 결과 시내 중심지에 있는 일류제과점에서 만든 빵과 사탕, 그리고 식빵 등에서 쇠쪼각·모래 등 불순물을 검출했으며 한국에서 유수한 제과 「메이커」에서 만든 「껌」, 「비스킷」에서도 불순물이 검출되어 서울시는 부정식품 총2백27개 품종에 대해 3개월간의 제조정지명령을 내렸었다.
그러나 일류제과업소 및 제과회사에서는 서울시의 행정조치에 불복, 법원에 행정조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어 13일 현재 서울시에 그 결정이 회보된 것만도 20여건에 이르고있다.
일류 제과업소 및 제과회사에서는 가처분 결정에 따라 제조정지명령에 응하지 않고 제조를 계속하고 있는가하면 부정식품으로 판정된 제품에 대해서도 수거조치를 하지 않아 판매를 계속하고있다.
이에 당황한 서울시는 13일 가처분결정이 내린 제품에 대해서도 서울시에서 일단 부정식품으로 판정한 이상 수거폐기 조치할 수 있다는 유권적 해석을 내리고 제조정지조치에 따른 수거폐기를 하라고 각 구 보건소에 지시했다.
서울시 박용희 보사국장은 업소의 반발에 대해 『어린이들이 먹는 과자인 만큼 업자의 양심에 의해 스스로 폐기 또는 제조정지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처분판결이 계속되고있어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 비명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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