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피고에 실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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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 형사지법 윤영철 판사는 11일 H은행 청량리지점 부정융자사건 선고 공판에서 전 H은행 청량리 지점차장 오기상 피고인(43)등 4명에게 업무상 배임죄 등을 적용, 징역 1년에서 징역 10월까지를 선고했다.
오 피고인등은 지난7월20일 이권혁 피고인(56·「유엔·센터」사장)의 부탁을 받고 성동구 상왕십리동 510에 있는 싯가 2천만 원상당의 부동산을 3천6백만 원으로 허위감정. 2천5백만 원을 부정 융자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오기상(43)징역l년·집유3년·벌금5만 원·추징금45만원 ▲왕전(50·H은행 본점 감정역) 징역10월·집유2년·추징금10만원 ▲이봉혁(56)징역1년·집유3년 ▲황학규 (47·석문상사 전무)징역10월·집유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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