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부정약품과 과자 류 그 대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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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보사부는 현재 각종 의약품의 검정결과 유해물질이 함유, 폐기 처분하는 약품을 국민에게 공표하지 않고 보안 조치해 왔는가하면 비공개로 행정조치만을 취하고 있었다. 보사부는 이번 사이클라메이트를 검출한 약품에 대해서도 똑같이 보안조치를 했다가 전북 도에서 먼저 터져 나오자『국정감사를 앞두고 시끄러울 것 같아 보안조치 했었다』(오도근 약정국장)는 어색한 해명을 했다. 또 보사부는 1차 시험에서 12건 18종의 약품에서 사이클라메이트 반응이 분명히 나타났으나 2차 시험에는 전혀 반응이 없는 것이 있어 3차 시험을 다시 실시하는 등 법석을 떨었다.
보사부가 사이클라메이트를 약품과 식품에 사용 못하게 한 것은 작년에 미국에서 발암물질로 판명되었기 때문으로 의약품의 경우는 지난 2월1일부터 사용을 금지시켰으나 식품의 경우는 지난 9월말까지 유통해도 좋다는 유예기간을 주었었다. 보사부의 이 같은 조치는 의약품과 식품에 균등한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비난을 받았으나 보사부는 단 69년도에 이미 생산된 사이클라메이트에 한하는 것이라고 변명했었다.
보사부는 지난7월22일 1차로 3월에서 6월까지 생산된 의약품을 수거, 사이클라메이트 함유 여부를 국립보건연구원에 시험 의뢰한 결과 12개 제약회사의 18종에서 사이클라메이트 가 검출된 것을 확인하기에 이르렀던 것. 국립보건연구원 약품 부 심사분석 과 에서 실시한 실험에서 이같이 판명되자 보사부는 샘플과 동일날짜에 생산된 동일약품에 한해 폐기처분을 하도록 전국 각 시-도에 지시한 다음 샘플을 다시 수거, 시험을 해보았다.
그러나 1차 시험에서 사이클라메이트 반응이 나타났던 의약품이 2차 시험에서 검출되지 않은 것도 있어 당황한 보사부는 현재 3차 시험을 실시중이다. 보사부 당국자는 국립보건연구원의 검정과정에 납득이 가지 않는 점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국립보건연구원은 1차 시험에서 사이클라메이트가 검출됐으나 2차 시험에선 나오지 않았으며, 또 2차 시험의 샘플이 1차 시험이 끝난 40일이 경과한 후에야 수거된 것이다.
보사부의 이 같은 조치가 늦게 밝혀지자 보사부는 국민에게 알리기는커녕 보도되는 것조차 꺼려 쉬쉬했다. 보사부의 약 무 당국자는『1차 검정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해 2차 검정을 했으며 1차와 2차 검정결과가 달라 3차 검정을 해야하기 때문』이라고 말하는가 하면『이 같은 사실을 공개했다가는 폐기되는 품목뿐만 아니라 그 회사의 전 생산품이 팔리지 않아 제약회사가 망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국내약품공업의 육성에 어긋나 공개할 수 없다』는 이유를 붙여 설명했다.
보사부는 이처럼 이미 1차 시험결과만으로 폐기 처분 등 행정조치를 취했으면서도 그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사실상 행정조치의 실효를 반감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것은 식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문인구 변호사 등 소비자들은『부정불량약품이나 식품은 국민보건과 직결돼 있다.
폐기처분은 의법조치로서 당연한 것이지만 설사 공고의 무 규정이 없다하더라도 행정처분과 동시에 국민에게 널리 알려야 함은 상식적인 일이며 이 기회에 공고제도를 의무화하라』고 보사부의 처사를 비난했고 보사부는 앞으로는 수거검정결과 인체에 유해해서 폐기 처분하는 등 행정처분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또 한가지 중요한 사실은 보사부가 폐기시키기도 전에 이미 사이클라메이트 함유의 약품이 소비자들에게 모두 팔려버린 허탕 행정조치로 끝났다는 것이다. 오 약정국장도『우리가 조치하기 전에 이미 모두 팔려 사실상 제약업자들에게는 큰 손해를 주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이를 시인했다.
더 우기 유명 제과점이나 공장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는지조차 의심스러울 정도. 식품은 언제나 먹는 것으로 단속기간에만 손을 쓰고 길가의 행상이 파는 식품이나 단속하는 등의 행정은 피해야한다는 의견이 많다. 시험기관에서도 의약품과 각종식품을 검정함에 있어 1차엔 나오고 2차엔 안 나오는 식의 시험이 되지 않도록 검정기능의 강화 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사부 고위당국자가 밝히고 있다. <이 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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