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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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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내란죄란 ‘국토의 참절 또는 국헌문란(國憲紊亂)을 목적으로 하여 폭동하는 죄’를 말한다. 국토 참절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주권 행사를 배제하고 불법적 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뜻한다. 국헌 문란은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법률에서 말하는 ‘폭동’은 ‘적어도 한 지방의 안녕질서를 파괴할 정도의 규모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이란 1980년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신군부 세력이 5·18광주민주화운동의 배후로 김대중 전 대통령과 그 지지 세력 24명을 내란음모나 국가보안법, 계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한 것을 말한다. 신군부는 ‘대중을 선동해 민중 봉기와 정부 전복을 획책했다’는 이유로 김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언도했다. 이후 김 전 대통령은 82년 12월, 병원으로 이송됐다가 미국으로 ‘망명 아닌 망명’을 떠나야 했다.

 2004년 2월 법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 신군부의 헌정 파괴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함으로써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행한 정당한 행위이므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