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7)근로 환경의 개선|권산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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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근로자들에게 발생하는 직업병을 예방하여 이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산업재해를 예방하여 손실과 피해를 없앤다는 것은 언제 어디에서나 지상과제로 된다.
노동청이 이러한 과제를 해결합 목적으로 근로환경규정을 마련했다는 것은 어느 모로 보거나 현명한 일이다. 선진국일수록 공업화나 산업화가 고도로 되어 있는 것은 주지되어 있는 일인데, 이런 나라일수록 근로 환경이나 산업재해에 대하여는 엄격한 규제가 제정되어 있어서 산업재해로 인한 손실은 급진적으로 감소되어 왔다. 산업화에 결부되는 문제의 하나로 공해가 있다. 산업재해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면 공해는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이 양자에 대해서 다같이 힘을 써야 한다는데 관해서는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선진국일수록 전자에 대해서는 다대한 성과를 얻고있으나 후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렇지도 않다.
근로환경이나 작업환경이 공해문제와 직결되는 것은 물론이다.
근로환경이 잘되어있는 선진국에서도 공해가 심각한 문제로 되어있는 사정이고 보면, 근로환경이 좋지 못한 경우에 공해가 더욱 큰 문제로 될 것임은 쉽게 납득할 수 있는 일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번에 노동청이 제정한 근로환경 규정은 공해문제 해결에 대해서도 진일보의 전기를 마련한 것이라 하겠다.
그런데 문제는 규정이나 법령의 제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집행하느냐에 있다. 어쨌든 근로환경을 개선해서 모든 근로인으로 하여금 건강한 직장에서 일하게 한다는 것은 필수적인 과제이며 조국 근대화에 가장 가까운 길이기도 하다.
이 거대한 작업이 행정부와 더불어 기업주나 일반국민의 과감한 뒷받침이 없이는 성취되기 힘들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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