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여야 유세에 한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신민당의 대통령 후보 지명을 계기로 계획된 여야당의 지방유세는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나 반대는 모두 사전 선거운동으로 법의 규제를 받게 된다는 중앙선관위의 해석에 따라 상당한 제약을 받게됐다. 신민당은 24일 대전에서부터 김대중 후보를 앞세워 지방유세를 시작했고 공화당도 12월에 야당유세에 대한 대응유세에 나설 예정인데 이 경우 모두 집회 명칭을 시국 강연회로 하여 당의 정책연설만을 해야하게 됐다.
특히 집회장소에 내세우는 「플래카드」나 고지「비라」 또는 연사의 발언이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논란거리가 되어 이에 대한 법의 해석요청은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고발 등 사태도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
또 선거법위반으로 5천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될 경우는 피선거권이 상실된다는 선거법규정이 있어 사전 선거운동이 법적 제재를 수반할 경우엔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상실되는 극단적인 사태도 있을 수 있다.
사전 선거운동 문제는 종래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말썽이 되어왔으나 대통령선거에서는 65년 강원도 선관위가 중앙선관위에 법 해석을 요청한데 대해 『선거운동 기간전의 선거운동은 사전 선거운동이 된다』고만 해석했었다.

<선관위 긴급회의, 내무부 질의에 회보>
중앙선관위는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특정정당을 지지·호소 또는 반대하는 선전행위를 할 수 있으나 특정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는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되어 허용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선관위는 박경원 내무장관으로부터 『특정 정당에서 대통령 후보로 지명된 자가 선거운동기간 이전에 대통령 후보 강연회를 열어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가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느냐』는 질문을 받고 23일 하오 긴급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이 해석에 따라 24일 대전에서 시작된 신민당의 김대중 후보 강연회는 사전 선거운동시비가 일어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후보등록 이전의 사전 선거운동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4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내무부의 질문과 선관위의 해석은 다음과 같다.
◇내무부 질문=특정 정당의 대통령 후보로 지명된 자가 ○○○대통령 후보 강연회를 개최한다는 벽보를 첩부하거나 인쇄물을 배포하고 강연에서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또는 『우리당 대통령후보 ○○○가 대통령이 된다면』 또는 『우리 당이 집권하게된다면』하는 등으로 대통령 후보 지명자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는 득표유도에 목적을 두는 것으로 이는 대통령 선거법에 금지되어있는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선관위 해석=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전에는 누구든지 특정 정당을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선전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정당은 이를 위해서 이 기간 중에는 누구든지 연사로 지정하여 시국강연회를 개최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시국강연회는 오로지 정당을 지지·추천하는 선전행위에 국한되어야 할 것이며 특정인이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는 등의 선거운동에 이르러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귀문의 경우 그 강연회에서 특정 정당의 대통령 후보 지명자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한다면 이는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되어 허용될 수 없을 것이며 어떠한 발언내용이 이에 해당되느냐 여부는 그 발언내용의 전 취지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후보 벽보적시 무방|66년 선관위해석>
66년 11월 내무장관의 질의가 있었는데 선관위는 『벽보에 연사의 신분을 밝히는 것은 무방하나 발언내용이 선거운동이냐 정치활동이냐의 판별은 발언내용의 전체취지를 종합하여 목적의식 유무에 따라야할 것』이라고 해석했다.
관계법은 다음과 같다.
▲대통령 선거법 30조=선거운동은 당해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로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해 할 수 있다.
▲동 법 1백 51조=다음 각 호(30조 등의 위반)에 해당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4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동법 12조 2항=선거범으로서 5천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후 4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나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7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