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기 문제로 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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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 교체위 감사반은 23일 체신부에 대한 감사에서 각종 통신시설 공사 및 제품 구입상의 문젯점, 전화 교환시설의 노후에 대한 대책 등을 중점적으로 따졌다.
감사반의 이기택 의원(신민)은 『「크로스바」와 EMD식 전화교환시설의 장단점을 둘러싸고 논쟁이 벌어진지 1년이 되는데도 선택권을 가진 체신부 장관이 결단을 내리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묻고 『금년 미아전화국 시설에서 EMD설치계획을 변경하여 지방에만 쓰기로 했던 「스토로저」식 3천 회선을 가설키로 결정한 것은 체신당국의 일관성 없는 시책을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은하 의원(신민)은 『체신부에 납품된 금성·풍성·한국통신기공업의 전화기 중에는 규격에 미달품이 많은데도 체신부는 감가구상권 행사를 않아 68년에 1천 6백만원, 69년에 2천만원의 국고손실을 가져왔다』고 주장했으며 『전화 오접속률이 20%가량이나 되어 수요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데 대한 근본대책으로 할인제 등 보상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느냐』고 따졌다. 감사반은 이밖에 제품구입에서 지명 또는 수의계약이 92.7%, 시설공사에서 수의계약이 96.4%를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 『특정업자들 끼리의 나눠먹기 식 납품계약을 지양하라』고 요구했다.
김보현 체신부 장관은 답변에서 자동교환시설문제에 대해 『8·15 해방 전 처음 시설된 「스트로저」식이 아직 3할 가량 남았고, 나머지는 EMD식이 사용되고 있으나 「크로스바」식의 적합성 여부를 현재 기술진에서 국내실정과 관련하여 기술성·경제성·시장성 등을 전반적으로 비교 검토중이며 연말까지는 결론이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나라의 경우「스트로저」에서 EMD, 다시 「크로스바」식으로 개체해 온 것이 사실』이라고 말한 김 장관은 『새로운 방식이 부분적으로 도입되어 세 가지 방식이 공존해도 별지장은 없다』고 답변했다. 김 장관은 또 ①공사 및 구매계약에 있어 체신부소관은 사업의 전문성 계속성 때문에 지명 또는 수의계약이 불가피하고 ②반납 「케이블」부정·매각사건은 검찰이 수사 중이므로 판결에서 대한전선의 관련사실이 드러나면 거래를 중단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며 ②전신전화사업 공사화의 시기와 구체적 방법은 연구중이며 빠르면 3차 5개년 계획 기간 중에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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