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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매연 강력 규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교통부는 10일 각종 차량의 매연과 배기「개스」의 발산을 규제하기 위해 현행 도로운송차량 보안기준령을 개정, 법제처 시의에 넘겼다. 교통부는 이 개정안에서 차량공해의 발산허용 한도량을 ①매연은「링게만·스모크차트」에서 2도 ②일산화탄소는 예비검사 때 2.5%, 신규검사 때 3%, 계속검사 때 5.5%로 한정하여 이 한도량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운행정지 처분키로 했다. 또 이 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자동차화재를 방지하기 위해 위험물 또는 가연물을 운송하는 자동차와 피 견인 자동차는 소화능력이 2단위 이상인 분말소화기와 타산「개스」소화기를 달아야 하며 승차정원 7인 이상의 자동차의 경우는 1단위 이상의 4염화탄소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달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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