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마포구청장 등 2명에 무죄|와우 아파트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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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형사지법합의5부(재판장 이범렬 부장판사)는 8일하오 와우시민 아파트 붕괴 사건에 대한 판결공판에서 관련피고인 6명 중 전 와우시민 아파트 시공업자 박영배 피고인 등4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등을 적용, 최고 징역 5년에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까지를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전 마포구청장 김옥현(53), 전 서울시민 아파트 건설사업소공사과장 허필정 피고인(45) 등 2명에게는 증거가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정에서 열린 이날 판결공판에서 재판부는 박 피고인 등 4명에게『와우 아파트 도괴의 원인이 시공 면에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날림공사로 33명의 희생을 냈다』고 유괴 판결을 내렸다.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량은 다음과 같다.(괄호 안은 구형)
▲김옥현(52·전 마포구청장)무죄(금고 2년) ▲허필정(45·전 서울시민 아파트 건설사업소공사과장) 무죄(금고2년) ▲이성종(32·현장감독)징역4년(징역5년) ▲조성두(45·전 마포구청 건축과장) 징역2년(징역5년) ▲박영배(52·하청업자) 징역5년(징역10년) ▲장익수(50·대룡건설 대표)징역1년6월·집유3년·벌금10만원(징역2년·벌금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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