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의료비·연금저축은 필수 지출 … 소득공제가 맞아"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8면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을 놓고 정부는 ‘선택의 문제’일 뿐이라고 말한다. 기획재정부 박춘호 소득세제과장은 “소득공제냐, 세액공제냐는 결국 정책 선택의 문제이며, 이번에는 역진성 해소에 정책의 무게중심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상당수 조세 전문가는 조세 원칙과 어긋난다고 지적한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제도의 취지 자체가 다르다는 얘기다. 원윤희 서울시립대 정경대학장(세무학)은 “소득공제는 필수적 지출을 세금 부과 기준인 과세표준에서 빼내 납세자의 세 부담 능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제도”라면서 “그때그때의 공익적·정책적 관점에서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세액공제와는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독일·일본이 의료비 등을 소득공제 항목에 넣은 것도 그래서라는 것이다. 이 원칙으로 보면 오히려 현재 소득공제를 유지하고 있는 ‘신용카드 사용액’을 세액공제 항목으로 돌려야 한다는 게 국회예산정책처 등의 지적이다. 세수기반 확대라는 정책적 목적이 강하기 때문이다.

 100세 시대가 도래하면서 ‘연금저축’도 사실상 필수 경비가 됐고, 미래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소득공제 혜택을 유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연구원 임형준 연구위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세제개편안이 통과될 경우 과표 4600만원 이상인 근로자들의 연금저축 가입 유인이 크게 줄어들어 결국 미래 재정부담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면서 “소득공제 한도를 현재의 4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올려야 하며, 고소득층이 혜택을 더 보는 역진성의 문제는 저소득층의 연금 가입에 보조금을 주는 제도로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령화 대비를 위해 현재 미국·독일·호주는 2000만원 이상, 스위스는 800만원 상당을 소득공제하고 있다.

조민근 기자

관련기사
▶ 연봉 8000만원 근로자 세금 증가율 가장 높다
▶ 자녀교육·노후대비 세대에 세금 가중
▶ 재정 주름살 커진다 … 세외수입도 3조 구멍 날 듯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