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보증 한도 대폭 축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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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보증인이 한 개 은행에서 한명의 채무자를 위해 대출 보증을 서줄 수 있는 한도가 앞으로 2천만원으로 제한된다. 현재는 보증인이 채무자에게 건당 1천만원씩 쪼개서 여러 건의 보증을 서줄 수 있다.

또 보증인이 한 은행에서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보증총액 한도가 현재의 1억~2억원 수준에서 5천만~1억원 이하로 낮아지고, 보증총액 한도를 계산하는 기준도 깐깐해진다.

은행연합회는 시중은행.지방은행.신용보증기금 등 21개 은행권 여신담당 부장들이 최근 여신전문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보증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선안은 다음달 10일 은행장들로 구성된 여신전문이사회를 거쳐 확정된 뒤 은행별로 내규와 약관을 수정해 늦어도 6월 전에 시행될 예정이다.

개선안은 현재 보증한도가 건당 1천만원으로만 제한돼 있다 보니 1천만원 단위로 여러 건의 보증을 서게 되는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채무자 일인당 보증한도를 2천만원으로 제한했다.

예를 들어 5천만원의 보증대출을 받을 때 현재는 건당 1천만원씩 다섯 건으로 나눠 한명에게 모두 보증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적어도 세명의 보증인을 구해야 하는 것이다.

다만 보증인의 보증총액 한도가 남아 있으면 다른 채무자에게 보증을 서는 것은 허용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건당 보증한도 제한만 하다 보니 보증한도가 무한대로 올라가는 부작용이 있어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여신전문위원회는 또 현재 은행들이 적용하고 있는 보증총액 한도가 많다고 판단, 이를 대폭 줄여나가는 방안도 마련했다.

은행별로 다소 다르지만 현재 보증총액 한도는 대체로 보증인의 연간소득에 1천만원을 더한 금액으로 정해지며 은행들은 1억~2억원까지 한도를 주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보증인의 소득이 많더라도 보증총액 한도를 5천만~1억원으로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보증인의 보증총액 한도를 계산할 때 보증인의 신용도.신용대출금액 등까지 평가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구체적인 보증총액 한도는 은행들이 알아서 정하게 되지만, 보증제도 개선에 따라 보증총액 한도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장세정.주정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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