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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만에 해체되는「밀수합수반」|그 공과와 앞으로의 체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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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밀수사범을 뿌리 뽑기 위해 검-군-경-세관원으로 구성된 전국밀수 합동수사 반이 관세청의 발족으로 오는 12일을 기해 5년 3개월만에 해체된다. 신직수 검찰총장은 정부의 관계부처간의 협의에 따라 앞으로 관세법위반 사건의 수사는 관세청이 주로 맡게되나 검찰도 중요한 사건을 인지, 직접 수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밀수 합동수사 반이 발족한 것은 65년6월l9일. 그때 일본 대마도를 것 점으로 한 밀수 특공선의 성행으로 외래품과 밀수풍조가 국내를 휩쓸 무렵이었다.『밀수사범을 뿌리 뽑으라』는 박 대통령의 특별지시에 따라 대검찰청의 기구로 발족했다.
전국밀수 합동수사 반은 검-군-경 및 세관원으로 구성되어 박대통령의 신임장을 받은 반장은 필요한 경우 해군함정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체제를 이루었다. 대검검사가 임명되는 본부반의 반장 밑에 고검검사자격의 부 반장이 있으며 본부반의 직속기관으로 수사 반을 편성, 중대사건을 수사해 왔다.
전국 9개 지검단위로 지구 반을 두어 각 지검의 경제부장이 지구 반을 지휘 감독토록 했으며 마산·군산·충무 등 밀수의 루프가 되는 11개 지청에 하급 수사 반을 두었다.
특수수사기관원까지 파견된 합 수반은 발족 5년만인 지난 7월말 현재 62억7천9백만원에 이르는 밀수사건을 적발, 2만9천8백7건, 3만4천622명의 밀수사범을 검거했다. 특히 밀수합동수사반의 단속실적 가운데 대마도의「이즈하라」를 것 점으로 한 밀수특공대의 섬멸은 가장 큰 공적의 하나.
당시 특공대밀수의 총책임자였던 이정기는 합 수반의 설득으로 밀수에서 손을 떼기에 이르렀으며 이로써 특공선을 대장으로 한 이른바 일본의 대한변칙 무역이 없어지게 되었다.
또 유령회사를 차려 놓고 보세가공수출을 조건으로 면세 수입한 원자재 횡류 사건도 합 수반의 줄기찬 단속으로 없어졌으며 대규모로 조직화되었던 각종 밀수의 규모가 영세화되고 여러 가지 형태의 국내 밀수조직이 파괴되어 밀수방지책에 도움을 주었다.
연도별 밀수사건의 검거실적을 보면 68년의 14억6천2백여만이 가장 많아 5년 동안의 26·4%를 차지하고 검거인원수에서도 총 2만9천8백7건 중 38·5%로 제일 많았다.
유형별 검거상황에 있어서는 면세 수입된 원자재 횡류가 16억5천3백여만원으로 전체의 26·3%로 가장 많았고 6억2천7백여만원의 외항선 밀수와 목공선 밀수, PX·공항을 통한 밀수사건의 순으로 되어 있다.
검거기관별 밀수단속실적을 보더라도 합 수반의 검거실적이 68년∼70년 7월까지의 총 43억7천5백여만원중 43·3%에 달하는 18억9천5백여만원으로 세관(33·6%), 경찰(21·1%), 군 수사기관 (2%) 보다 많은 밀수사건을 검거했음을 나타내고 있다.
밀수품목으로는 직물 류가 19%로 가장 많고 기계류·장식품 류·약품 류·식품류·화장품 류의 순위로 되어있다.
합 수반의 발족으로 많은 밀수사건이 적발되고 세관공무원의 독직사건이 파헤쳐져 관계공무원의 부정이 줄어든 반면에 합 수반과 세관의 2원적인 수사체제로 관계기관사이에 불협화음이 새어 나오고 과잉 단속이라는 상인의 주장이 나오는 등 잡음이 있었던 폐단도 뒤따랐었다.
비정상적인 기구이긴 하나 비대한 권력을 갖고 있는 합 수반 때문에 세관이 위축되어 사사건건 사건처리의 지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세수증대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는 세관일부의 주장도 나오게 되었다.
일부 합 수반 원의 비행 설과 함께 합 수반해체 설이 관세청발족 이전인 지난 연초를 전후해서 재무부 일각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했으나 그때마다 검찰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친 것도 사실이다.
합수반의 강력한 단속으로 밀수사건이 줄어들었다고는 하나 68년을 정점으로 검거실적이 줄어들고 있는 것과 독일인이 낀 해방 후 최대규모의 국제금괴밀수사건을 정보망이 넓은 합 수반에서 적발하지 못했다는 것은 주먹구구식의 수사였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정확한 정보 없는 과잉단속은 외국인의 첫인상을 흐리게 한다는 이유로 2년 전에 김포공항에 파견된 합 수반이 철수까지 한 일이 있다.
관세청이 재무부 산하의 외청으로 발족, 세수증대와 관세 사범의 처리를 전담할 수 있도록 기구가 개편됨에 따라 비정상적인 합수반이 해체되고 그 업무를 전담하게 된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효율적인 밀수사법의 단속에 있어 문젯점이 없는 것도 아니다.
세관공무원의 비위사실에 대해 감시 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던 합 수반이 없어졌다는 것과 강력한 수사체제를 갖추었던 합 수반에 못지 않게 밀수사범의 단속실적을 올릴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가로 놓여 있다.
합 수반이 해체된 후에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게 되므로 관계공무원의 재량권 남용으로 인한 비위사건이 일어날 염려가 없지 않은 것이다.
재무부에서는 강력한 수사체제를 갖추기 위해 유능한 검사의 파견을 요청했으나 신 검찰총장은 책임의 한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 이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검 경제부장 겸 합 수반의 서울지구반장을 역임했던 이택규 관세청장은 김진우·송태진 두 검사를 간부 직원으로 발탁, 수사체제를 정비하고 청 내의 부정·부패 일소를 다짐하고 있어 앞으로의 밀수사범단속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심준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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