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은 10일 당무회의를 열고 선거관계법 개정협상에 임하는 당론을 조정, 공화당 단일 안을 오치성 사무총장·김진만 원내총무·길재호 무임소장관·이상무 내무위원장으로 구성된 4인위에 작성하도록 맡겼다. 당무회의는 야당과의 선거관계법에 대한 협상은 내무위 5인 소위에 맡기고 여-야 원내총무가 막후 절충을 벌이는 이원방식을 채택키로 했다.
일부에서 주장한 여-야 사무총장과 원내총무의 공동절충방식은 사무총장들이 필요할 때 만나 비공식절충을 하는 정도의 지원을 하기로 낙착됐다.
당무회의는 당사무국이 마련한 선거관계법개정에 대한 판단과 5인 소위의 협상과정에 대한 보고를 받고 단일안 작성을 4인위에 맡겨 다음주 당무회의에 보고토록 한 것이다.
사무국 안은 분할 가능한 지역구를 서울동대문·영등포·부산진·인천·대전·충무-고성-통영·무주-진안-장수·화순-곡성·여수-여천·청양-홍성·담양-장성·영암-강진·함양-거창 중에서 10개 이하로 잡아 우선 야당에 ▲동대문▲인천 ▲무주-진안-장수▲고성-충무-통영▲화순-곡성을 내놓도록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공화당 안의 골자는 ⓛ선거기간 중 공무원 및 국영기업체 직원의 출장금지 ②선거기간 중 정부예산으로 하는 공사의 기공식금지 ③기호표의 작대기 식 ④선거기간 중 현행범을 제외한 산림 법 등 각종 세법완화 ⑤선거기간 중 선거운동원의 야간통행 ⑥선거기간 단축 ⑦남는 임기 1년 넘을 때만 보선 ⑧국회의원인 장관은 임기만료 전 6개월 사임규정 불 적용 ⑨선거인명부는 기본명부와 보충명부를 둔다 ⑩선관위의 선거인명부 작성감독권 강화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