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당론 조정 4인위 구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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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공화당은 10일 당무회의를 열고 선거관계법 개정협상에 임하는 당론을 조정, 공화당 단일 안을 오치성 사무총장·김진만 원내총무·길재호 무임소장관·이상무 내무위원장으로 구성된 4인위에 작성하도록 맡겼다. 당무회의는 야당과의 선거관계법에 대한 협상은 내무위 5인 소위에 맡기고 여-야 원내총무가 막후 절충을 벌이는 이원방식을 채택키로 했다.
일부에서 주장한 여-야 사무총장과 원내총무의 공동절충방식은 사무총장들이 필요할 때 만나 비공식절충을 하는 정도의 지원을 하기로 낙착됐다.
당무회의는 당사무국이 마련한 선거관계법개정에 대한 판단과 5인 소위의 협상과정에 대한 보고를 받고 단일안 작성을 4인위에 맡겨 다음주 당무회의에 보고토록 한 것이다.
사무국 안은 분할 가능한 지역구를 서울동대문·영등포·부산진·인천·대전·충무-고성-통영·무주-진안-장수·화순-곡성·여수-여천·청양-홍성·담양-장성·영암-강진·함양-거창 중에서 10개 이하로 잡아 우선 야당에 ▲동대문▲인천 ▲무주-진안-장수▲고성-충무-통영▲화순-곡성을 내놓도록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공화당 안의 골자는 ⓛ선거기간 중 공무원 및 국영기업체 직원의 출장금지 ②선거기간 중 정부예산으로 하는 공사의 기공식금지 ③기호표의 작대기 식 ④선거기간 중 현행범을 제외한 산림 법 등 각종 세법완화 ⑤선거기간 중 선거운동원의 야간통행 ⑥선거기간 단축 ⑦남는 임기 1년 넘을 때만 보선 ⑧국회의원인 장관은 임기만료 전 6개월 사임규정 불 적용 ⑨선거인명부는 기본명부와 보충명부를 둔다 ⑩선관위의 선거인명부 작성감독권 강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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