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여 주요법안 폐기될 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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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여-야 의원들이 제안한 중요 법률안의 대부분이 국회에서 심의되지 못해, 9월 정기국회가 이를 처리하지 못하면 대부분 자동폐기 될 것 같다. 국회는 지난 74회 임시국회 회기 말에 많은 안건을 무더기로 처리했지만 상임위에 계류중인 의안은 법률안 1백3개를 포함하여 총 1백32건에 이르며 이밖에 1백20건의 청원이 처리되지 않았다. 상임위 심의도 거치지 않은 법안 중에는 조세심판법안(박영록의원 제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안(김용진의원 제안) 공해방지법 개정안(박병선의원 제안)등 의원 발의법안이 81개나 되며 독과점 물품의 폭리가 문제되어 이를 규제할 목적으로 정부가 지난 69년 4월에 제안한 독점규제법안과 대일 청구권 신고에 관한 법안 등 중요법안이 포함되어 있다.
의원입법이 부진한 것은 법안제안에 앞서 당 정책 기구나 관계상위, 부처와의 사전조정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며「정치적 법안」이 많았기 때문인 것 같다고 국회의사당국은 분석하고있다.
미결안건 중에는 또 7대 국회가 개원되자마자 제안된 세무사법개정안, 세계잉여금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등 67년도 의안이 8건, 68년에 제안된 것이 45건 등인데 이들 미결안건의 대부분은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처리될 가망이 없는 것이다.
이같이 의안처리가 부진한데 대해 국회의사당국자는 3일『각 상임위에서 긴급 안건만을 처리하다가 이런 결과가 생겼다』면서 인신보호법 안(박한상 의원 제안), 이중곡가 실시임시조치법안(박영록 의원 제안), 선거범죄 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김수한 의원 제안)등 많은 정치적 법안이 앞으로도 심의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런데 7대 국회에서 국회본회의가 통과시킨 2백78건의 법안 중에 의원입법은 89건이다.
7대 국회의 연도별 의안처리상황(별표)과 미결안건 중 주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교통사범 처분절차 법안(김용진의원 제안) ▲항공기내에서 범한 범죄 및 기타 행위에 관한 협약기준안(정부) ▲특수시설보호구역 설치법안(정부) ▲철도보험법안(김유탁의원) ▲농지 법안(정부) ▲주차장법안(이현재의원) ▲농업기계화 촉진법안(송한철의원) ▲농우대여법안(윤재명의원) ▲농촌공업화 촉진법안(이원영의원) ▲사립학교법 개정안(김성희·정상구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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