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 공공성 잣대 강화 … 퇴출도 가능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10면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사진)가 5일 전체회의를 열고 종합편성채널에 대한 재승인 심사 계획안을 의결했다.

 기본적으로 종편이 재승인을 받으려면 내년 2월 심사에서 총점 650점(1000점 만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650점에 미달될 경우 ‘조건부 승인’을 받거나 재승인이 거부된다. 조건부 승인은 지적 사항을 개선하지 않으면 다음 심사 때 승인을 철회할 수 있는 조치다. 재승인 거부는 당장 방송을 중단해야 한다는 뜻이다.

 방통위는 또 과락(科落) 제도를 통해 총점이 650점을 넘더라도 9가지 개별 평가항목 중 하나라도 40% 이하의 점수를 받으면 조건부 승인을 받도록 했다. 방통위는 특히 9가지 개별 평가 항목 가운데 방송의 공적책임과 편성 등 2개 항목의 과락 기준을 기존의 40%에서 50%로 높이고 ‘기준 미달 시 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는 규정을 명시했다.

 50% 과락선은 당초 민주당이 주장했던 60%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40%를 기준으로 한 지상파 재허가 기준보다는 높다. 여기에 ‘점수에 미달될 경우 조건부 승인을 한다’는 지상파 재허가 규정과 달리 종편에는 조건부 승인과 함께 ‘승인 거부’ 항목을 추가해 공정성에 대한 심사 기준을 엄격하게 했다.

 일부 종편사의 5·18 북한군 개입 보도 등으로 불거진 왜곡 문제나 사업계획과 달리 뉴스와 보도프로그램을 과도하게 편성하는 걸 재승인 심사 때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이날 민주당 추천 인사인 김충식 부위원장은 “과락 시 관대하게 조건부 승인만을 명시하면 재승인에서 탈락시킬 수 없게끔 구조를 만들어놓은 것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며 “조건부 승인과 함께 승인 거부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명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경재 위원장도 “개인적으로도 공정성, 기획편성 부분은 기준을 높여 더 엄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재승인 거부’를 포함하는 데 동의했다.

 방송 공정성과 관련된 배점 비율도 지상파에 비해 높아졌다. 총점 1000점 가운데 공정성에 대한 배점은 230점에 달하고 특히 편성과 관련한 배점은 160점이다. 지상파 재허가 배점(75점)의 두 배가 넘는다. 양문석 상임위원은 “일부 종편에서는 (뉴스를 빼면) 도대체 장르를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를 지상파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선 지상파보다 훨씬 엄격하고 높은 심사 기준을 줘야 빠른 시간 안에 맞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방송법 등 관련법령 위반 외에 시정명령 횟수에 따른 감점 요인을 별도로 명시해 방통위의 제재가 재승인 과정에 반영되도록 했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평가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위원을 기존의 11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는 데 합의했다. 다만 공정성과 관련한 배점이 확대됨에 따라 대표적인 계량평가 항목인 방송평가위원회의 평가점수 비중은 400점에서 350점으로 줄어들었다.

 방통위는 이날 의결된 계획안에 따라 내년 1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2월 중 JTBC를 비롯한 3개 종편사와 뉴스Y에 대한 재승인 심사를 진행한다. 만료 기간이 다른 MBN은 5월에 심사하기로 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이날 이례적으로 방통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방통위에 투명한 승인심사가 필요하다는 뜻을 전달했다.

강태화·봉지욱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